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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규장각 신안자료목록 관리자 2006/3/2 4183


    新安郡 島嶼 古文書․古文獻 資料




    2003. 1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目錄

    * 奎 : 서울대 규장각 약칭
    *『규장각 한국본 도서 해제』(보경문화사, 1993)


    번호

    문서명

    소장처
    문서번호

    년대

    비고
    (解題)
    1
    內藏院各道公土案
    奎19614
    1899년(광무 3)
    奎史2-499
    2
    內需司文績類
    奎19312
    韓末
    奎史2-537
    3
    全羅南道各郡驛牧屯土及各樣査漏田畓庚子條定賤錢穀都摠成冊
    奎19208-1․2
    1901년(광무 5)
    奎史3-58
    4
    全羅南道各郡各年各屯驛牧土賭錢穀未收成冊
    奎19202
    1903년(광무 7)
    奎史3-56
    5
    全羅道各邑甲申條新起田畓成冊
    奎19415
    1884년(고종 21)
    奎史2-555
    6
    全羅南道各郡甲辰條各驛牧屯土執賭實數成冊
    奎19211
    1905년(광무 9)
    奎史3-56
    7
    全羅南道各郡驛牧屯土及各樣査漏田畓庚子條定賭錢穀及舊未收區別成冊
    奎19209
    1901년(광무 5)
    奎史3-58
    8
    各島配囚案
    奎17290-5
    1899년(광무 3)
    奎史4-339
    9
    全羅道羅州牧地方飛禽島堂內松島漂到異樣帆竹尺量成冊
    奎16974
    1861년(철종 12)
    奎史3-366
    10
    (飛禽島)完文
    奎17260
    1867년(고종 4)
    奎史2-236
    11
    鑛城驛司屬岩泰島牧改馬籍孶息成冊
    奎18603
    1657년(효종 8)
    奎史3-318
    12
    外部全羅南北道來去案
    奎17982-3
    1903-1905년
    奎史1-411
    13
    湖南營誌
    奎12189
    1895년(고종 32)
    奎史4-297
    14
    全羅道庄土文績
    奎19301
    韓末
    奎史2-530
    15
    全羅道嶺湖穀成冊
    奎16763 奎16764
    1852년(철종 3)
    奎史3-133
    16
    牧場色謄錄
    奎19561
    순조,철종,고종
    奎史2-159
    17
    全羅道牧場量案
    奎19125
    1895년(고종 32)
    奎史2-516
    18
    全羅道羅州牧所在明惠公主房買得免稅田畓飛禽全一島己丑改量成冊
    奎18770
    1769년(영조 45)
    奎史2-458
    19
    岩泰島屯捧上冊
    奎19590
    1905~1906년
    奎史3-228



    20
    漂人領來差倭謄錄
    奎12954 奎12956
    1641년(인조 19)
    奎史2-228
    21
    全羅南道各郡均役海稅調査正摠成冊
    奎19544
    1904년(광무 8)
    奎史3-57
    22
    牧場色捧下定例
    奎19294
    1785년(정조 9)
    奎史4-463
    23
    各道各郡所在牧場屯土總目
    奎19612
    1899년(고종 3)
    奎史2-498
    24
    全羅道烽燧烟臺將卒總錄成冊
    奎4482
    편년미상
    奎史3-368
    25
    智島郡邑誌成冊
    奎10786
    1899년(광무 3)
    奎史4-266
    26
    智島郡慈恩長山押海三島牧場章程
    奎18955
    1900년(광무 4)
    奎史4-454
    27
    報告書綴
    奎17995
    1907년(순조 1)
    奎史1-392
    28
    羅州牧場養馬節目
    奎19459
    편년미상
    奎史4-409
    29
    完文

    1903년(광무 7)

    30
    徒配案
    奎17290-6
    1888년(고종 25)
    奎史4-346
    31
    定配案

    17290-1~4
    1728-1895년
    (영조4-고종32)
    奎史4-360
    32
    定配案
    奎17290-9
    1895년(고종 32)
    奎史4-360
    33
    定配案
    奎17290-1~3
    1728-1895년
    (영조4-고종32)
    奎史4-360
    34
    各道謄報存案
    奎17245
    1894년(고종 31)
    奎史1-343
    35
    啓草存案
    奎17240
    1894년(고종 31)
    奎史1-255
    36
    啓草存案
    奎17241
    1894년(고종 31)
    奎史1-255
    37
    白沙北遷日錄
    奎4567
    1686년(숙종 12)
    奎史1-165
    38
    北遷日記
    一蓑古
    951.05 B865i
    편년미상
    없음
    39
    北竄錄
    一蓑古
    816.5 G933b
    1731년(영조 7)
    없음
    40
    全羅南道智島郡定配罪人到配年月日伄授主人姓名竝錄成冊
    奎26421
    1899년(고종 3)
    없음
    41
    法案
    奎18049
    1896년(고종 33)
    奎史1-485
    奎史1-486
    42
    各道配囚案
    奎17290-5
    1898년(고종 2)
    奎史4-339
    43
    全羅道羅州牧地方長山島寒寺洞後浦溧到空船長廣把數本板左右杉板鐵
    奎16967
    1854년(철종 5)
    奎史3-366
    44
    全羅道羅州牧八禽島明禮宮田畓打量成冊
    奎18232
    1676년(숙종 2)
    奎史2-410
    45
    雲養集



    46
    雲養續集 上




    47
    雲養續集 下



    48
    雲養集 1․2․3



    49
    雲養集 4․5․6



    50
    雲養集 7․8․9



    51
    雲養集 10․11․12



    52
    義禁府路程記






    ■ 解題


    1.『內藏院各道公土案』(奎 19614, 內藏院, 16冊, 筆寫本, 29.3×19㎝)

    1899년(광무 3) 7월 內藏院에서 光武査檢을 위하려 작성한 各道 各郡의 公土案이다. 光武査檢은 1899년 9월경「各屯牧場土査檢委員」이 파송되어 1901년말경에 마무리되었다. 이 公土案은 査檢事業을 실시하기 이전에 査檢의 대상이 될 各道 公土에 대하여 대강의 目錄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3책에 있는「踏須下懍遵無違恪動査檢事」라는 各屯土事目에서 입증된다. 각 道別로 작성자가 다른 듯하며 그 기술 體制가 일정치 않다. 각 권별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咸鏡南道各郡公土案(附九道)」, 咸南․咸北의 각 군소재 각 公土의 目錄, 斗落數, 賭錢을 기록하였다. 특히 漁機稅․藿岩稅 등 각종 稅錢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제2책: 제1책과 동일함.
    제3책:「平安北道各郡公土案」, 平南․平北의 各屯土, 各庫 債本의 목록이다. 책 말미에 “打半秋收之節은 새로 差定된 舍音의 지휘에 따르라.”라는 屯民에 대한 告示文의 草가 첨부되어 있다.
    제4책:「平安北道各郡公土案」, 各屯田의 목록, 各郡田․堡田의 斗落數․賭錢, 債本과 殖利錢의 액수를 기록하였다.
    제5책:「平安北道各郡公土案」, 鐵山郡 소재의 前監營 戶庫 屯田畓 都數抄案(이하 모두 斗落數․賭錢 기록), 前監營 戶庫 屯田畓 都數, 廢止 西林鎭 屯田畓 都數, 馬兵役土 都數 抄案, 龍川郡 소재의 屯土成冊, 宗正府 소속 屯畓 斗落 結摠 成冊, 民各垌畓 斗落 結摠 成冊, 薪島廢鎭 屯田, 郭山郡 소재 屯土成冊, 廢止 壬海鎭 田畓 耕斗數結卜 成冊, 朔州郡 屯土, 義州郡 各屯土 斗落結數 成冊, 嘉山郡 소재 屯土 成冊, 舊博川郡 大同庫畓, 宣川郡 屯土.
    제6책:「平安北道各郡公土案」, 碧潼郡 등 6個郡 軍田 등 日耕數․賭錢, 각종 庫債本․殖利錢, 屯土目錄.
    제7책:「平安南道各郡公土案」, 軍田․火耕田 등 日耕數․賭錢․債本․殖利錢(2~4分利), 屯田名(이하 각 체제는 債本 기록이 없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므로 道名만 기록).
    제8책 : 黃海道.
    제9․10책 : 江原道.
    제11․12책 : 京畿道.
    제13책 : 忠淸南北道.
    제14․15책 : 全羅南北道.
    제16책 : 慶尙南北道.


    2.『內需司文續類』(奎 19312, 8冊, 筆寫本, 44×48cm, 大小不同)

    제1책 : 전답매매문기, 牌旨, 手標, 所志(立旨成給), 文報(全羅道 靈光 三島宮監․押海 都正 屯戶→明禮宮, 亂類之狀, 勒貸錢), 押海島 民人 等狀(風憲을 자칭하여 평민의 錢穀을 討索), 長山島 査實 成冊(1893년),
    제2책 : 전답매매문기, 소지, 패지, 도장 첩문(龍洞宮→金時成), 도장권 매매문기.
    제3책 : 전합매매문기, 도장권 매매문기, 패지, 소지, 도장첩문(壽進宮→金拘).
    제4책 : 所志(蘆田을 이미 賣買한 자가 蘆草稅錢을 偸食, 泥生處의 관리권분쟁, 稅錢上納, 蘆田稅를 祡場의 例와 같게 해줄 것을 요청), 蘆田매매문기, 전답매매문기. 梁山郡 所在 京社洞 徐判 書宅 蘆田中新加成冊), 梁山郡島兩面地圖(大上同面․大下同面의 結總, 元戶, 上納軍 등과 堤堰․蘆田․祡庄이 표시됨).
    제5책 : 전답매매문기, 船主人매매문기, 패지,
    제6책 : 전답매매문기, 패지.
    제7책 : 전답매매문기, 패지, 도장첩문(景祐宮→李宗夏), 立案, 所志.
    제8책 : 家舍매매문서, 淸通驛民等狀 (官監이 公私를 혼동하여 驛土에도 水稅 부과 등), 慶尙道 永川五處宮畓 收租 區別 成冊, 慶尙道 永川 五處官畓 本租 及 代錢捧上用下 區別 成冊.


    3.『全羅南道各郡驛牧屯土及各樣査漏田畓庚子條定賤錢穀都摠成冊』(奎1920-1․2, 內藏院, 各1冊, 43․39張, 筆寫本, 29.8x18.4cm, 大小不同)

    1901년(광무 5)에 全羅南道 捧稅官이 內藏院 소관의 전라남도 각 군 소재 驛土․屯土․牧土의 1900년도와 1901년도 賭錢額 및 賭穀額을 정리․기록하여 내장원에 보고한 책이다. 奎19208-1은 1900년이며, 奎19208-2는 1901년으로, 그 題名은《全羅南道各郡屯驛土辛丑賭穀都摠成冊》이라 기재되어 있다. 수록된 邑鎭 기재양식, 기재내용은 두 책이 서로 같다. 수록된 邑鎭은 羅州, 長興, 茂長, 靈巖, 康津, 順天, 光陽, 樂安, 綾州, 寶城, 和順, 同福, 光.州, 長城, 南平, 興德, 潭陽, 高敵, 昌平, 玉果, 谷城, 靈光, 成平, 務安, 興陽, 麗水, 突山, 海南, 珍島, 莞島, 智島의 31개 邑鎭이다. 기재형식은 각 군별 驛․牧․屯土의 斗落數․結數와 그 賭錢額 및 賭穀額을 기재한 다음 道 전체의 총 전답 두락 ․결수, 각종 收稅處(竹田,鐵店, 船旅閣, 馬場松田, 牧場鹽田, 牧場船主人, 各郡庖肆)를 적고 그에 따른 賭穀(租, 米, 太, 木花), 賭錢, 庖稅錢을 기재하고 있다. 奎19208-1의 都總數는 斗落․結數의 경우 畓이 26,799斗 1升 7合落 및 2,202結 61負 5束, 田이 6,465斗 1升 2合落 및 2,317結 81負 4束, 竹田 5庫(長興), 鐵店 4庫(順天 1庫, 光陽2車, 樂安 1庫), 船旅閣 20庫(順天), 馬場松顯3庫, 牧場鹽田 3庫, 牧場船主人 3庫(이상 모두 智島), 各郡庖肆 60庫이며 賭穀과 緖賭액의 경우租가 11,950石 14斗 8升 8合, 米가 23石 6斗 3升 5合, 太가 34石 13斗 3合, 木花가 128斤, 鐵이 150,309兩 9錢 6分, 庖稅錢이 10,882兩이다. 奎19208-2는 각종 전답별 기록위에 첨지를 붙여 加稅, 減稅, 누락條, 新査條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소재 公土의 총 두락 ․결수는 畓이 31,624斗 7合落 및 2,096結 74負 5束, 田이 11,438斗 8升 7合落 및 2,443結 41負 7束이며 그 賭穀額과 賭錢額은 租가 10,518石 1斗 9升 6合, 米가 23石 6斗 3升 5合, 太가 32石 3斗 3升 5合, 牟가 344石 16斗 3升 3合, 木花가 120斤, 錢이 236,383兩 2錢, 庖稅錢이 10,882兩으로서 奎19208-1 보다 증가하였다.


    4.『全羅南道各郡各年各屯驛牧土賭錢穀未收成冊』(奎 19202, 內藏院, 1冊, 47張, 筆寫本, 30×19.2cm)

    1903년(光武 7)에 全南捧稅官 康瑢九가 內藏院 소관의 전라남도 각 군에 있는 屯士․驛土․牧土의 1894년~1902년 사이의 賭錢․穀 未收額을 정리하여 內藏院에 보고한 책이다. 수록대상 郡은 內藏院 소관 公土가 있던 羅州, 長興, 茂長, 靈岩, 康律, 順天, 光陽, 樂安, 綾州, 寶城, 同福, 光州, 長城, 南平, 興德, 潭陽, 高敵, 昌平, 玉果, 谷城, 靈光, 咸平, 務安, 興陽, 麗水, 突山, 海南, 珍島, 莞島, 智島의 30개 邑鎭이다. 기재양식은 각 郡별로 각년(1894년~1902년)의 각양 屯土․驛土․牧土에서의 未收 賭錢․穀額 및 未收 사유를 적은 다음 道 전체의 총 未收賭穀과 未收賭錢을 기재하였다. 道 전체의 각양 屯土․驛土․牧土賭錢穀의 1894년~1902년의 미수액은 667,171石 9斗 2升 8合 4夕과 錢 79,694兩이다.


    5.『全羅道各邑甲申條新起田畓成冊』(奎19415),『全羅道各邑新起田畓成冊』(奎 16407~16410, 奎16412, 奎16414, 奎16415, 全羅監營, 7책, 筆寫本, 35.6×23.4㎝, 大小不同)

    1854년(철종5)부터 1878년(고종 15)까지 전라감영에서 전라도 內 각읍의 新起田畓에 대하여 작성한 전결대장으로 모두 7책으로 되어 있다. 각 책명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全羅道各邑甲寅條新起田畓成冊》(奎 16408) : 1854년 12월 작성, 당년도 道內 18개읍의 舊陳田畓 新起結數와 降等結數가 기재되었다.
    《全羅道各邑甲寅條勸田畓成冊》(奎 16407) : 도내 11개읍 소재의 陳廢田畓中 1854년에 권기한 전답의 결수가 기록되었다.
    《全羅道各邑戊午條新起田畓成冊》(奎 16409) : 1858년도 도내 13개읍의 新起한 舊陳田․續陳田畓의 전결대장이다.
    《全羅道各邑庚申條新起田畓成冊》(奎 16410) : 1861년 12월 작성, 도내 14개읍의 陳廢田畓중 勸起한 전답의 전결대장이다.
    《全羅道各邑甲寅以後陳廢中甲子條勸起田畓成冊》(奎 16412): 1864년 12월 작성, 1854년 이후의 도내 光州 등 6개읍의 陳廢田畓 중 同年에 勸起한 田畓의 전결대장이다.
    《全羅道各邑丁丑條新起田畓成冊》(奎 16414) : 1878년 2월 작성, 도내 光州 등 6개읍의 舊陳田․續陳田畓 등 중 신기전답의 전결대장이다.
    《全羅道各邑甲申條新起田畓成冊》(奎 16415) : 1884년 12월 작성, 도내 광주 등 6개읍의 舊陳田畓 가운데 今起勸耕田畓의 結負數를 읍별로 기록한 책이다.


    6.『全羅南道各郡甲辰條各驛牧屯土執賭實數成冊』(奎 19211, 經理院, 1冊, 22장, 필사본, 31×20.5㎝)

    1905년(광무 9)에 전라남도 捧稅官이 경리원 소관의 전라남도 각 군에 있는 각양 驛土․屯土․牧土의 1904년도 賭錢穀額을 정리․기록하여 경리원에 보고한 책이다. 수록 대상은 邑鎭은 경리원 소관 公土가 있는 羅州, 長興, 茂長, 靈岩, 康律, 順天, 光陽, 樂安, 綾州, 寶城, 同福, 光州, 長城, 南平, 興德, 潭陽, 高敵, 昌平, 玉果, 谷城, 靈光, 咸平, 務安, 興陽, 麗水, 突山, 海南, 珍島, 莞島, 智島의 31개 邑鎭이다. 기재 양식은 각 군별로 각양 驛土․屯土․牧土․民庫․雇馬․提堰의 實上納 도전액과 도곡액을 적은 다음 道의 총계를 내고 있다. 각 군별 실상납 도전액과 도곡액은 원래의 도전․곡액 가운데서 마름삯을 뺀 것인데, 마름삯은 대개 도전․곡액의 1/20에 해당한다. 전라남도 각 읍진 소재 각양 驛土․屯土․牧土․民庫․雇馬․提堰의 1904년도 도전․도곡 총액은 조가 7,889석 2두 6승 2석, 錢이 207,411兩 6錢 5分, 太가 28石 10두 5승 8合, 牟가 137석 7두 9승 4합 9석이다.


    7.『全羅南道各郡驛牧屯土及樣査漏田畓庚子條定賭錢穀及舊未收區別成冊』(奎 19209, 內藏院, 1冊, 50張, 筆寫本, 30×18.2cm)

    1901년(광무 5)에 全羅南道 捧稅官 康瑢九가 內藏院 소관의 전라남도 각 군에 있는 驛․牧․屯土 전답결수와 1900년도 賭錢․穀의 今捧․各郡捧留․各郡督刷의 實數 및 1900년 이전의 未收賭錢․賭穀額을 구별․정리하여 內藏院에 보고한 책이다. 수록된 邑鎭은 羅州․長興 등 31개 邑鎭이며, 체제를 보면 각 邑鎭의 驛․牧․屯土의 結數와 賭錢․賭穀의 捧․未捧額을 적은다음 道 전체의 총계를 내고 있다. 각 군의 기재양식은 동일한데 驛․牧․屯의 畓․田結數, 庚子년(1900)도 賭穀(租, 米, 太, 木花)․賭錢의 今捧條, 各郡捧留條, 各郡督刷條,庖稅錢條,舊未收(1900년 이전) 賭穀(租, 米, 太)․賭錢의 今捧條, 各郡捧留條, 各郡督刷條의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道 전체의 총계도 위와 같은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전라남도 소재 驛, 牧, 屯의 新舊納․未拂 賭錢․穀額은 租 13,241石 I5斗 9升 8合(庚子條 12,499石 14斗 8升 8合), 米 47石 15斗 2升 9合(庚子條 23石 6斗 3升 5合), 太 35石 6斗 4升 3合(庚子條 34石 13斗 3合), 木花 128斤(庚子條), 錢 279,042兩 8錢(庚子條 130,309兩 9錢 9分)이며, 賭穀의 경우는 今捧條가 없이 전액이 각 군에 捧留중이거나 각 군에서 督刷중이지만 賭錢의 경우는 庚子條 중에서 80,435兩 3錢 3分, 各年條중에서 43,299兩 5錢 9分, 庚子年 庖稅錢 7,082兩, 총 130,816兩 9錢 2分이 收捧(今捧)되었다. 책 끝에 全羅南道 捧稅官의 성명과 官印이 있다.


    8.『各島配囚案』(奎 17290-5, 法部, 1冊, 8張, 筆寫本, 32.6×21.4cm)

    1898년(光武 2) 8월에 정리한 各島에 流配된 罪囚案이다. 양식은 油紙로 제책한 뒤 해당 罪囚의 姓名, 罪目, 期限, 發配日 등을 쓴 쪽지를 붙인 것이다. 수록된 各島는 長淵의 白翎島, 智島의 黑山島, 荏子島, 智島, 珍島의 金甲島, 莞島의 薪智島 完島 楸子島등이며, 流配된 총수효는 50여명이다.


    9.『全羅道羅州牧地方飛禽島堂內松島漂到異樣帆竹尺量成冊』(奎 16974, 全羅監營, 1冊, 2張, 筆寫本, 37.2×24.7cm)

    1861년(哲宗 12) 2월에 全羅監營에서 羅州牧飛禽島에 漂到한 異樣船의 帆竹(돛대)의 諸元을 조사기록한 책이다. 내용을 보면 돛대의 길이는 11把이며, 재목은 전나무이고 위, 가운데, 밑의 둘레는 1尺, 2尺 2寸, 2尺 1寸이다. 돛대의 여덟 곳에 鐵帶를 둘렀다. 이어 돛대의 단면도가 있는데 鐵葬의 위치 등이 밝혀져 있다.


    10.『完文』(奎 17260, 戶曹, 1冊, 5張, 筆寫本, 43.2×32.1cm)

    1867년(高宗 4) 戶曹에서 작성한 全羅道 羅州 飛禽島의 濫徵之弊의 釐整에 관한 完文이다. 節目이 없이 本文만으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은 邑吏의 坐弄刀筆로생긴 濫徵條 235結 77負는 爻周하고 元帳付收收案에 기재된 74結 6負 8束만을 연례대로 捧納하도록 하고 있다. 邑吏의 농간에 의한 濫徵條의 액수가 원장부액의 3배가 넘는 사실에서 당시의 중간수탈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11.『鑛城驛司屬岩泰島牧改馬籍孶息成冊』(奎 18603, 錦城縣, 1冊, 2張, 筆寫本, 44×30cm)

    1657년(孝宗 8) 12월에 전라도 錦城縣에서 司僕寺 소속 岩泰島牧場의 馬籍을 정리하여 만든 책이다. 1648년(仁祖 26)의 元放牧馬, 1655년의 元放牧馬, 1656년의 拏息馬, 1657년의 拏息馬 순으로 각각의 말에 대하여 암수의 구분과 나이가 밝혀져 있다. 元放牧馬 가운데 죽은 말에 대해서는 그 年月을 기재하였다. 元放牧馬 24필 가운데 죽은 말이 4필이며 1656, 1657년 두 해에 拏息돈 말은 6필이다. 1648년 元放牧馬 11필의 평균 나이는 15세 정도이며, 1655년 放牧馬 13필의 경우는 5세 정도이다. 죽은 말 4필은 1648년 放牧馬로서 모두 1655년에 죽은 것이다.


    12.『外部全羅南北道來去案』(奎 17982-3, 外部, 2冊, 圖, 筆寫本, 30×18.6㎝, 大小不同)

    外部와 全羅道觀察使, 各郡 郡守 사이에 오간 報告書․訓令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2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1책에는 1903․1904년, 제2책에는 1905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앞에는 圖面이 있으며 國漢文混用으로 表題書名이 제1책은「全裸南道案」, 제2책은「全羅道案」으로 되어 있다. 이들 지방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대한 外部의 처리 요지는 보고서 끝의 題音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題音을 바탕으로 하여 訓令 또는 指令文이 작성되어 보내졌을 것이다.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公文 중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책 : 濟州民擾時被害人埋葬問題, 濟州道 日人 魚採와 魚幕․店鋪 개설에 관한 문제, 智島郡 慈恩島․浴池島 日人建屋事, 智島郡 日人 涉谷龍郞 養蠶次 植桑事件, 珍島郡 智島面 異樣漂着船 조사보고 (이상 1903년 분), 日本人 軍隊進行時 軍用手票 가치에 대한 訓令, 日軍戰略上 土地使用․公廨借接․營幕建造․通信機關 문제 보고 훈령, 日俄開戰後 한․일민간의 충돌예방에 대한 日領事의 照會 및 揭示․諭達文, 莠民 自稱敎徒 行惡事, 務安 日人 보호를 위한 守備兵 파견, 綾州官衙 日語敎習人(日人)自縊致死事, 咸平 日商 上山儀十郞 被打致死事, 長城籍勢西敎 勅奪錢財事, 葬商王學書等 漂流木 推辱事, 日人이 僞造第一錄行券으로 換錢事, 日本陸軍 軍需品 要求事, 電線絶斷防止訓令, 錦山郡 日人 作梗行悖事, 全北各郡公私土 潛賣於日人狀況(이상 1904년 분).
    제2책 : 臨陂 結稅 葉錢․白銅 收納事로 住民起鬧, 法國人 裵敎師 控案件, 突山郡 水越山 日人 電報通信事, 古阜郡 甲辰條結稅에 관한 일, 咸悅郡 聖常浦民人 訴狀, 郵遞事務引繼事에 관한 件, 淸國遭難船所用去費額繳償事, 沃溝 龍口山 所有權에 대한 韓․日 提訴, 珍島郡 日人 信號所設始․燈竹設立, 日本參謀長 韓國産馬匹統計作成時 協同要望에 관한 건, 日人 無認許私設庖肆에 관한 건, 羅州郡 伏巖面 美國棉花種子園 설립에 대한 日人의 요구에 대한 건, 아편밀매에 관한 건, 突山郡 下道安島 日人 掠奪․致傷事件에 관한 건.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湖南地方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외국, 특히 日本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인 것을 살필 수 있다. 湖南地方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日本이 朝鮮에 진출항 때 일찍부터 탐냈던 곳이었고, 봉건적 제모순이 가장 격심하게 전개되어서 조선말기 역사적 변혁의 한 중심지였다. 조선의 역사연구에 있어서 湖南地方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본서와 같은 자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당시 각 행정단위간의 보고체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본 규장각에서는 奎17982의 3의 또 한권의 책이 있으나 이것은 全羅道와 議政府 사이에 오고간 公文을 綴한 것인데 규장각목록에는 누락되어 있다.


    13.『湖南營誌』(奎 12189, 編者未祥, 1冊, 50張, 地圖, 部分彩色, 筆寫本, 28.8×17.9cm)

    1895년(高宗 32)에 편찬된 湖南營誌로서 全羅兵營營誌, 全羅左水營營誌及事例, 右水營營誌, 右水營事例로 이루어져 있는데 各 營將의 이름으로 만든 것을 합편한 책이다. 「全羅兵營營誌」의 내용은 兵營의 建置沿革, 位置, 城池, 官職; 公廨, 倉庫, 方物, 進貢, 軍餉, 撥站, 軍兵, 捧廩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事例는 없다. 「位置」에는 인근 鎭, 營과의 거리가 세밀히 기재되었다. 「全羅右水營營誌及事例」에는 地圖가 실려 있지 않으며 편찬자는 節度使 金某이다. 내용은 左水營의 位置, 城池, 官職, 公廨, 倉庫, 進貢, 軍餉, 撥站, 水軍, 戰船事例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事例에는 進上, 營屬, 官支定物種秩, 烽燧式이 상세하게 기제되었다. 「右水營誌」는 3월과 5월에 만든 2卷이 함께 실려 있으나 형식과 내용은 거의 같고 5월에 만든 卷의 地圖가 보다 상세하다. 내용은 右水營의 官員, 建置沿革, 地方, 建渡, 嶺阨, 堤堰, 封山, 樓亭, 寺刹, 物産, 島嶼, 浦口, 官員所掌, 將校所掌, 官奴所掌, 羅卒所掌 등이 수록되어 있다. 편찬자가 節度使 權某로 되어 있는 右水營의 事例에는 舟師七邑, 管下十七鎭이 열거되어 있고, 營屬, 兵庫統一年所出, 官廳庫 등에 관한 내역이 실려있다. 이 밖에 左水營에 관한 營誌로는 1847년 (憲宗 13)에 편찬된 《湖左水營誌》(古 9920-3)가 있고 右水營에 관한 것으로는 1851년(哲宗 2)에 편찬된《湖右水營誌》(奎 27528)가 있어 참고된다.


    14.『全羅道庄土文績』(奎 19301, 39冊, 筆寫本, 40.2×29cm, 大小不同)

    제1책「咸悅郡소재 庄土 崔在懿 제출」: 咸悅縣 소재 寧嬪房屬田畓今己巳條陳災區別成冊.
    제2책「興德郡소재 庄土 陳東均 제출」: 興德․高敞戊子秋捧區別記, 傳令(明禮宮→導掌), 導掌文記, 訴狀(田畓의 2重賣買).
    제3책「樂安郡소재 庄土 白時鏞 제출」: 樂安私沓秋收記, 牌旨, 田畓文記, 量案 3冊(1680년~1705년).
    제4책「益山郡多勿坪소재 庄土 兪致能 제출」: 壽進宮田沓記, 導掌文記(作導掌), 訴狀․公文(陳土에 대한 免稅청원 등) 14장.
    제5책「珍島郡소재 庄土 朴東奎 제출」: 於義宮完文, 帖文.
    제6책「南原郡소재 庄土 白時鏞 제출」: 田畓文記, 導掌文記, 帖文, 內需司田沓案(1800년).
    제7책「興德郡소재 庄土 崔鳳權 제출」: 所志(京監에 의한 民田의 宮土混執).
    제8책「新智島소재 庄土 民人 제출」: 文記, 所志.
    제9책「康津郡소재 庄土 劉貞烈 제출」: 完文, 康津縣 소재 宣禧宮沓 改量 成冊(1803년, 1834년).
    제10책「礪山郡北一面소재 庄土 順和宮 제출」: 牌旨, 礪山府 北一面 黃山羅岩兩浦泥生 打量 成冊.
    제11책「莞島 露兒島 소재 庄土 崔錫祐 제출」: 露兒島 結卜 都摠責.
    제12책「任實郡소재 庄土 崔學泳 제출」: 任實縣 淑愼公主房 田畓 收稅結數 成冊(1797년), 牌旨, 帖文, 導掌文記, 所志.
    제13책「莞島郡 소재 庄土 金俊炫 제출」: 田畓文記.
    제14책「羅州郡소재 庄土金均興 제출」: 田畓文記, 導掌文記, 宣禧宮導掌帖文.
    제15책「羅州郡소재 庄土 劉漢春 제출」: 導掌文記, 毓祥宮 도장 帖文.
    제16책「長興郡소재 庄土 劉煥 제출」: 導掌文記, 帖文 다수(壽進宮․和緩翁主房), 所志(도장권 횡탈).
    제17책「靈山郡玉泉面소재 庄土 河允泓 제출」: 牌飭(於義宮屯牛食之弊), 帖文(納價도장), 導掌文記,
    제18책「錦山郡杜谷坪소재 庄土 李鐘益 제출」: 內需司 作 導掌 完文(1905년).
    제19책「南原郡소재 庄土 李喆燮 제출」: 明禮宮秋收記, 明禮宮沓案, 南原府山洞坊 소재 長水縣 梁翊鉉沓案.
    제20책「長興郡소재 庄土 千兢植 제출」: 帖文(龍洞宮納價導掌).
    제21책「長興郡소재 郡소재 庄土 龍洞宮소관」: 田畓文記(華城府買得明文 다수 포함).
    제22책「順天郡소재 庄土 明禮宮 제출」: 田畓文記.
    제23책「薪智島소재 庄土 人民 제출」: 田畓文記(제8책 참조).
    제24책「長興郡南面소재 庄土 龍洞宮소관」: 제21책과 同類.
    제25책「莞島소재 庄土 內需司 제출」: 導掌文記.
    제26책「南原郡․茂長郡소재 庄土 明禮宮 제출」: 田畓文記.
    제27책「海南郡․長興郡소재 庄土 李容恪 제출」: 所志(作導掌時), 導掌文記.
    제28책「海南郡소재 庄土 崔鶴奎 제출」: 帖文.
    제29책「海南郡銀所面소재 庄土 鄭愚衡 제출」: 帖文, 白活(作導掌時), 所志(上納錢의 건체로 杖因된 導掌의 隣族들이 代納요청), 牌飭(徭役견감).
    제30책「全州高山郡소재 庄土 金舜熙 제출」: 鄕監所志, 牌飭.
    제31책「扶安郡古阜소재 庄土 趙行仁 제출」: 龍洞宮作導掌帖文, 古阜郡屯土新舊摠成冊, 扶安縣소재 龍洞宮新屯畓量案(地圖첨부).
    제32책 「扶安郡月岩里소재 庄土 龍洞宮 제출」: 田畓文記, 水稅與畓摠冊, 秋收記, 扶安縣소재 田畓免稅條字號卜數成冊, 所志.
    제33책 「扶安縣소재 庄土 崔學泳 제출」: 毓祥宮完文(作導掌, 宮土搜探에 공이 많은 자), 所志(賭稅作定, 民土混奪入宮土).
    제34책 「全州郡 소재 庄土 姜允吉 제출」: 舍人屯南北垌蘆庄打量執負定稅成冊, 於義宮折受全羅道全州府東一道南一道等地量無主田畓改打量成冊(1684년).
    제35책「智島郡 소재 庄土 朴應鎬 제출」: 導掌文記, 不忘記(畢納後 餘ꜘ을 相約에 따라 平均分食), 所志, 內需司甘結(鹽盆田稅․貢物主人見奪), 岩泰島 導掌權 분쟁에 대한 堂土의 처분(導掌權 轉賣사실의 전말을 기록).
    제36책「靈山郡 소재 庄土 高永辰 제출」: 所志(帖文 재발급), 帖文.
    제37책「興德郡소재庄土 金基一 제출」: 金基一 등의 民畓이 明禮宮庄土에 혼입된데 대한 환급청원서, 財務署長手本, 統首보고.
    제38책「康津郡소재庄土 金兢燮 제출」: 導掌文記, 帖文, 所志(陳廢로 인해 導掌權을 官에 還納하니 元價를 지급해달라는 것).
    제39책「莞島郡소재庄土 金俊炫 제출」: 청원서(廢陳이후 民結에 대해 賭稅派員이 設賭), 派員題辭, 郡守보고, 該土轉相賣買文券.


    15.『全羅道嶺湖穀成冊』(奎 16763, 奎 16764, 全羅監營, 2冊, 筆寫本, 35×22.7㎝)

    全羅監營에서 年末 道內 嶺湖穀의 상황을 정리하여 만든 책이다. 奎16763本은 1852년(哲宗 3)분으로 1853년 3월에 작성되었으며 表題는「道內嶺湖穀成冊」이다. 奎16764本은 1893년(高宗 30)분으로, 1894년 2월에 만들어졌다. 分留規定은 半分이다. 奎16763本은 羅州 등 63개처를 수록했으며 米․組․太로 구분되어 있다. 총량을 보면, 米 35石 12斗餘에 合留庫 37石 9斗餘, 太 40石 11斗餘에 長城의 舊逋가 있어 實留庫 42石 2斗餘, 組 1,138石 1斗餘에 茂長의 丙申未捧과 長城․龍安의 舊逋가 있어 在留庫 1,015石 10斗餘이다. 奎16764本은 全州 등 67개처를 수록했으며 총량을 보면 米還分은 30石 9斗餘이고 그 耗와 巡營 및 捐補錢에서의 加入을 합한 519石餘를 均役廳으로 作錢 上納하였으며 太還分 109石 1斗餘에서도 각각 그 耗를 作錢하여 均役廳으로 上納하였다.


    16.『牧場色膽錄』(奎 19561, 司僕寺, 5冊, 筆寫本, 34.6×22.7㎝)

    朝鮮朝 純祖 哲宗 高宗 연간 전국의 목장에 관해 처리한 사실을 모아 膽錄한 것이다. 각 牧場에서 司僕寺에, 司僕寺에서 現地牧場이나 監營 또는 각 官署에 보낸 서류들이 수록되었는데 책별 수록년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 : 1834년(純祖 34) 全羅監營에서 興陽․羅州․珍島․荏子島․順天牧場에 지난해에 탕감된 結錢의 上納을 재촉하는 건, 晉州監牧官의 還穀을 賑穀으로 청구하는 내용, 順天突山島牧場에서의 호랑이에 의한 木馬피해 사정, 慶尙道 蔚山長鬐縣의 牧의 雜役免除 요구 등. 그외 稅穀上納件(荏子島 등), 還穀問題(珍島), 敗船穀物價件(珍島), 牧子女淫行處理件 등 모두 97건이 수록되어 있다.
    제2책 : 1867년(高宗 4)~69년, 還穀還組件(臨淄鎭), 屯畓坊醎水之害件(扶安), 牧子身布件(水原), 牧場失稔對策件(羅州), 馬額實數報來件(蔚山), 牧馬堂神祀件(晉州)등 모두 106건이 있다.
    제3책 : 1871~73년의 馬上納件(鐵山), 沿海私築堰畓便成赤地件(南陽), 牧元稅折半上納件(鐵山), 各牧稅穀上納件(珍島上信, 司僕寺受信), 貸下錢件(羅州 興陽 珍島上信, 司僕寺受信), 橫木貿取件(楊州上信, 司饔院受信), 㺚馬放養件(司僕寺送信, 鐵山受信) 등 모두 12件이 있다.
    제4책 :1854~5. 稅船致敗件(全羅道上信), 庫舍備補件(知鳥島件), 拯劣米代錢件(羅州), 假家修補件(長峯) 公廨修補件(珍島), 無面穀代錢件(珍島), 各道牧場所放馬畜産多寡牧養數爻件(司僕寺), 還穀作錢(注文鎭), 偸葬掘移件(司僕寺送信, 慶尙監司受信) 등 모두 100件이 있다.
    제5책 : 1861년(哲宗 12)~1862년의 牧場稅船致敗件(羅州), 牧場屯民之稱寃件(蔚山), 因分付錢一萬兩貸送件(各道上信, 戶曹受信), 還穀時糶糶數(長峯), 牧場基址漁箭收稅事件(東萊), 牧民擊錚之件(蔚山) 등 모두 100件이 있다. 牧場의 租稅收納, 賑恤, 役, 養馬, 경계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17.『全羅道牧場量案』(奎 19125, 內藏院, 8冊, 筆寫本, 27.6×18.8cm)

    1895년(高宗 32)에 宮內府 內藏院에서 작성한 全羅道 소재 8개 地域의 牧場土量案으로 총 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甲午改革으로 인해 전국의 牧場土가 宮內府로 移屬되면서 宮內府에서는 전국의 牧場土面積을 조사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1895년 6월에는 전국의 牧場士量案이 道別로 작성되기에 이른다. 이「全羅道牧場量案」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인데, 冊別內容은 다음과 같다.
    제1책:「全羅道興陽牧場量案」으로 興陽郡소재 牧場田畓 951結 77負 2束의 土地에 관한 量案이다. 기재양식은 字號․地番․田畓總結負數․田畓別陳起結負數․牧場折受起田畓結負數 순이다. 地番은 ‘自第一以一百二十八至’라는 형식으로 일괄기재하고 그 일괄기재 地番의 田畓總結負數가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기재양식을 취하게 된 것은 이 시기 量案 작성의 목적이 筆地마다의 所有地 확인 및 作人 확인에 있었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牧場土全體의 면적 확인과 實收入面積 파악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牧場土 가운데서도 실제 宮內府의 收入이 될 수 없는 陳田․垈田․宮三續田․鹿島官續 등이 각 字號마다 자세히 기록되고 있으며 實起田畓 파악이 상세하다. 興陽牧場의 田畓別總結負數는 田은 434結 47負 1束이고 畓은 517結 30負 1束이다.
    제2책:「全羅道羅州智島牧場量案」,「全羅道羅州押海島牧場量案」,「全羅道羅州牧場量案」(2개) 등 4개의 量案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제양식은 모두 제 1책과 동일하며 각 量案 끄트머리에는 總田畓結負數를 기록하였다. 智島牧場은 田이 272結 82負이고 畓은 124結 7負 2束이며, 押海島牧場은 두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田畓이 303結 44負 5束이다. 押海島牧場과 羅州牧場의 제 1의 경우는 田畓總結負數에 이어 田畓別時起結負數 및 陳田 가운데도 今陳․舊陳別結負數가 상세히 기재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제3책:「全羅道扶安牧場量案」으로 기제양식은 제 1책과 같다. 다만 제 1책의 경우는 地番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각 字號가 끝날 때마다 總田畓結負數가 기록되고 있음에 비해 이 量案의 경우는 한 字號內의 地番이 연속적이지 못하며 缺蕃이 많고 몇개 字號를 묶어 總田畓結負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것은 제1책 및 제2책의 경우는 牧場土가 집중해 있는 곳이고 이 곳 扶安의 경우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扶安牧場土의 田畓總結負數는 184結 31負 6束이며, 이 기록에 이어 각종 雜頉田을 그 원인별로 結負數를 기록하고, 다음에 實起田畓의 면적을 기록하고 있다. 實起田은 22結 87負 3束이고 實起畓은 121結 28負 8束이다.
    제4책:「全羅道薪智島牧場量案」. 기재양식은 제 1책과 동일하다. 이 薪智島牧場量案에 기재된 總結負數를 보면 田은 34結 68負 6束, 畓은 49結87負8束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각 字號마다 田畓別總結負數를 기록한 다음 田畓別로 陳田을 기록함에 있어 陳田 원인별(舊陳田․仍陳田․浦落陳田․作路陳田․成川陳田․覆沙陳田․吐乙陳田 등)로 結負數를 밝히고 있는 점이다. 다른 量案과 마찬가지로 起田․起畓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제5책:「全羅道靈光郡荏子島牧場量案」으로 기재양식은 제1책과 동일하다. 이 荏子島牧場量案에 기재된 總結負數는 田畓 375結 31負 8束이다.
    제6책:「全羅道靈光郡牧場量案」으로 양식은 제1책과 동일하다. 靈光郡牧場量案에 기재된 田畓總結負數는 267結 46負 5束이다.
    제7책:「全羅道珍島牧場智力山南桃㐣田畓量案」과「全羅道珍島牧場田畓量案」이다. 기재양식은 字號․田畓․田畓總結負數를 기록한 것은 제1책과 동일하나「智力山南桃㐣田畓量案」의 경우는 총결부수에 이어 田畓을 陳田(畓)․折田(畓)․屯田(畓)別 結負數를 기록한 점이 특이하다. 折田은 이 지역에서 折受한 土地를 말하는데 田이 128結 28負 4束이고 畓이 85結 20負8束이다. 田畓總結負數는 394結 21負 1束이다. 珍島牧場量案은 그 기재양식은 제1책과 동일하며 總結負數는 田이 546結 25負 8束, 畓이 189結 41負 4束이다.
    제8책:「全羅道順天監牧官所管五處量田都案」과「全羅道順天突山島田畓量案」이다.「全羅道順天監牧官所管五處量田都案」은 順天郡內 乭古介員 일대 등 5개처의 牧場屯을 기록한 것으로 그 기재양식은 字號․地番․田畓總結負數․田結負數 및 陳田, 民垈田, 司屯起田別結負數, 畓結負數 및 陳畓, 折受起畓, 司屯起畓別結負數 순이며, 字號․地番․기재양식은 제 1책과 같다. 5개처의 田畓總結負數는 368結 69負 8束이다. 「順天突山島田畓量案」은 突山島牧場屯을 기록한 것으로 그 기재양식은 앞의 量案과 동일하나, 다만 앞 量案에서는「民垈田」이라 표시한 것은 「民家入田」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상이하다. 田畓總結負數는 300結 46負 2束이다. 제 8책 末尾에는 이 두 개의 量案의 司屯起田 및 司屯起畓의 合이 기재되어 있는데 司屯起田의 合은 300結 46負 2束이며, 司屯起田의 合은 160結 17負 6束이다.


    18.『全羅道羅州牧所在明惠公主房買得負稅田畓飛禽全一島己丑改量成冊』(奎 18770, 羅州牧, 1冊, 182장 , 筆寫本, 50.2×33.8cm)

    1769년(英祖 45) 4월 明惠公主房에서 買得한 全羅道 羅州牧 飛禽島의 모든 田畓을 나주목에서 內需司와 함께 打量, 작성한 量案이다. 字號(26字號) 아래 각 필지마다 地番․量田方向․土地等級․地形․地目․長廣尺․結負數․起主․時作人․陳起가 기재되어 있다. 起主는 明惠公主房으로 되어 있고, 陳은 今陳․舊陳으로 구별되어 있다. 각 字號별로 田畓의 總結數가 기재되었으며, 買得田畓은 야 150結에 이르고 있다.


    19.『岩泰島屯捧上冊』(奎 19590, 宣禧宮, 2冊, 筆寫本, 30×26cm)

    岩泰島에 있는 宣禧宮屯의 捧上내역이 기록된 책으로, 제 1책은 1905년(光武 9) 11월에, 제 2책은 1906년 10월에 작성되었다. 기재양식을 보면 屯田의 字號別로 總結數, 舊陳, 今年災滅, 實起田畓結數, 起田畓數를 적고 끝에서 起田畓의 含結數와 그 租額 및 처리내용을 적는 차례로 정리되어 있다. 卷末에는 監官․戶長․戶房의 押․印이 있다.
    제1책 1905년의 경우에는 新起田畓 8結 82負 4束을 합하여 전체 田畓數는 191結 19負 9束이며 合租는 955石 19斗 9升에 달하였다. 그 중 監官, 屯長, 戶房, 庫直, 使令에 대한 卜戶와 (中興里)看坪時役只補助, 宮監賞下及宮差帖下 명목으로 170石 10斗를 除하여 實租는 785石 9斗 9升이었다. 그 가운데 435石 9升은 每石 24兩 7錢 5分씩, 350石 9斗는 每石 20兩 6錢 2分씩 作錢하여 모두 錢文 17,993兩 3錢 5分씩 거두었는데 그 가운데 告祀例下, 路資, 雜費條로 14,712兩 1錢 6分을 쓰고 實上納錢은 3,281兩 1錢 9分이었다.
    제2책 1906년의 경우에는 新起田畓 8結 75負를 합하여 전체 田畓數는 193結 40負 9束이며 合租는 967石 9升에 달하였는데 그 중 屯長, 戶房, 使令 등에 대한 卜戶와 宮監賞下及宮差帖下, 各堰單補助 名目으로 161石을 제하여 實租는 806石9升 이었다. 그 가운데 426石 8斗 9升은 每石 24兩 8錢式, 379石 12斗는 每石 22兩 7錢式 作錢하여 合錢文 19,154兩 8錢 3分을 거두었는데 告祀, 祠堂修理役費例下, 路資租로 14,695兩 5錢 6分을 쓰고 實上納錢은 6,242兩 9錢 5分이었다. 宮屯에서 거둔 租의 처리 상황을 통하여 屯의 재정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20.『漂人領來差倭膽錄』(奎 12954, 奎 12956, 禮曺典客司, 19冊, 筆寫本, 41.6×27.6㎝)

    1641년(仁祖 19)에서 1751년(英祖 27)까지 朝鮮 漂風人의 領來差倭에 관한 기록은 禮曺 典客司에서 膽錄한 것이다. 漂人의 領來는 差倭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歲遺船 등에 順付 후에 다시 差倭를 보내었다. 差倭가 出來하면, 鄕接慰官(특별한 경우에는 京接慰官을 差送)을 差定하여 접대하였으며, 대체로 茶禮와 함께 下船宴․上船宴 등의 三度宴이 베풀어졌다. 茶禮時에 漂風人을 交付받았으며, 差倭는 書契를 奉上하였다. 倭의 書契에 대한 回答은 承文院에서 마련했으며, 禮曺에서는 그 격식에 맞는 回禮品을 마련 下送하였다.
    1744년(영조 20) 8월조의 傳敎에는 沿海浦民이 倭境에 漂泊하면 그 沙格은 刑推定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海邊의 奸民이 漂風을 빌어 他國에 轉入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漂風人이 茶禮日에 交付되면 반드시 그 綠由를 推問한 후에 原籍官에세 發還하였으며, 그 居住地와 姓名은 成冊되어 備邊司에 上送되었다. 등록에 보이는 漂風人의 居住地로는 固城․慶州․蔚山․長鬐․長興․海南․統營․濟州․晉州․海美․水營․寶城․釜山․康津․淸河․興陽․結城․毘陽․泗川․金海․梁山․巨濟․靈岩․昌源․順川․寧海․甘川․泗川․態川․安骨浦․平海․盈德․珍島․密陽․機張․三陟 등이며, 그들의 신분은 대개가 海夫․漁夫․漁民 등이며 간혹 品官이나 兩班도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의 기록과 함께 書契膽本, 回禮單子, 宴禮單 등이 각 경우마다 실려 있다. 그밖에 書契 및 路引의 違式에 관한 사항도 있다.《漂人領來膽綠》(7冊, 奎12956)과《漂人領倭差倭膽綠》(12冊, 奎12954)은 같은 내용으로「漂人領來膽綠」으로 묶여져야 할 것이다. 각각 표지에 원분류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에 따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漂人領來膽綠』1 : 1641~1660년
    ②『漂人領來膽綠』2 : 1660~1674년
    ③『漂人領來膽綠』3 : 1675 ~1686년
    ④『漂人領來差倭膽綠』1 : 1686~1692년
    ⑤『漂人領來膽綠』4 : 1693~1695년
    ⑥『漂人領來差倭膽綠』2 :1696~1699년
    ⑦『漂人領來差倭膽綠』3 : 1700~1702년
    ⑧『漂人領來差倭膽綠』4 : 1700~1703년
    ⑨『漂人領來差倭膽綠』5 : 1704~1709년
    ⑩『漂人領來差倭膽綠』6 : 1711~1713년
    ⑪『漂人領來差倭膽綠』7 : 1713~1716년
    ⑫『漂人領來差倭膽綠』8 : 1717~1718년
    ⑬『漂人領來差倭膽綠』9 : 1719~1723년
    ⑭『漂人領來差倭膽綠』10 : 1723~1726년
    ⑮『漂人領來差倭膽綠』11 : 1726~1731년
    ⑯『漂人領來差倭膽綠』12 : 1732~1733년
    ⑰ 缺,
    ⑱『漂人領來膽綠』5 : 1737~1738년
    ⑲『漂人領來膽綠』6 : 1739~1743년
    ⑳『漂人領來膽綠』7 : 1744~1751년

    단 ⑦과 ⑧은 대부분 같은 기록이다. 漂風人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처리 등의 경우가 풍부하여 당시 對倭關係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21.『全羅南道各郡均役海稅調査正摠成冊』(奎 19544, 度支部, 12冊, 筆寫本, 34.9×20㎝)

    1904년(光武 8) 度支部에서 全羅南道 각 郡의 均役海稅를 조사하여 그 收稅額과 징수방침을 기록한 책이다. 내용은 (1)莞島郡, 智島郡, 順天郡, 興陽郡, 光陽郡, 羅州郡, 茂長郡, 珍島郡, 康津郡, 麗水郡의 均役 海稅 調査 成冊 (2)全羅北道 各郡 各年 各樣錢 査定 成冊 (3)咸平郡, 靈岩郡, 興德郡, 光陽郡, 海南郡, 樂安郡, 長興郡, 突山郡, 寶城郡의 均役海稅 調査 成冊 (4)全羅南道 沿海二十郡 魚鹽藿船等 執數 成冊으로 구성되었다. (2)에는 도내 각처의 驛賭錢, 均稅錢, 屯賭租의 액수를 적고, 「府納」․「府差人某下記」등의 査定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에는 각 郡별로 均役海稅의 수취원이 되는 藿田․漁船․漁機․梃船․揮罹船․釣落船 등의 현황이 파악․기재되었는데, 收稅방침을 밝힌 「各郡浦民等處告示草」란 告示文이 첨부되어 있다. (1)․(3)의 내용은 鹽釜의 규모를 보아 海座에 大는 25냥, 中은 20냥, 小는 15냥씩 받아 왔는데 이후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15냥을 받도록 하며, 鹽石頭稅는 海石에 大는 3錢, 中은 2錢, 小는 1錢 5分을 받았는데 이후로는 크기에 상관없이 1錢 5分씩 받는다는 收取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 수취에 관한 기타 몇 가지 규정이다. ① 春稅는 4월내에 秋稅는 10월내에 結戶錢例에 따라 상납. ② 상납이 연체되면 本 郡守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該掌書記를 押上懲捧할 것임. ③ 앞으로도 전과 같이 科外濫捧이 있을 경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탁지부에 來訴하면 반드시 禁斷할 것 등이 적혀 있다. 권말에 該掌書記 또는 郡守의 기명․날인이 있다.


    22.『牧場色捧下定例』(奎 19294, 司僕寺, 1冊, 39張, 筆寫本, 38.1×24.9㎝)

    1785년(正祖 9)에 正祖의 「乙巳釐整」의 일환으로 마련된 太僕寺 牧場色의 財政(應捧․應下․別下)에 대한 規例이다. 작성연대는 1785년으로 보이며, 그 이후의 상황이 첩지로 부착되어 있다. 내용은 牧場色應捧, 牧場色應下, 牧場色別下순이며 牧場色應捧은 各牧稅穀․各牧稅錢․各樣應捧錢으로 구분 기록되어 있다. 太僕寺에 소속된 牧場 중 稅穀을 내는 지역은 興陽․順天․羅州․珍島․晉州․南陽․水原․智島․薪智島․海州․洪州興良串․泰安遠西面․扶安屯․多慶浦등이다. 기재양식은 각 지역마다 上總․中總․下總별로 米․太․粟․木花․豆․眞荏․眞麥․皮牟등 稅穀糧이 적혀 있으며, 그 중 眞荏․眞麥․皮牟의 稅穀糧은 上總․中總․下總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皮牟는 대부분 作米하였다. 稅穀을 내는 지역 중 南陽에는 소금이, 泰安遠西面에는 草芚(뜸)이 포함되어 있다. 牧場 중 稅錢을 내는 지역은 蔚山․咸興․荏子島․注文島․東萊․金海金丹串․長捧島․長淵․端川․江華北一場․仁川薪佛島․鐵山․豊川․江華․龍仁屯․忠州屯․多慶浦 등이다. 각 지역마다 소관 관청이나 관할방법이 細註로 기록되어 있다. 기재양식은 上總․中總․下總별로 稅穀糧과 海石當 作錢價가 기록되어 있으며, 皮牟․耳牟 등은 上總․中總․下總과 관계없이 正式作錢되었다. 作錢價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각 지역의 作錢量도 그 해의 穀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 지역 중 咸興․長淵․端川․鐵山․豊川․江華․龍仁屯․忠州屯의 경우는 上總․中總․下總의 구별이 없이 土地結當 稅錢量이 기록되거나. 직접 正式된 稅錢이 기록되어 있으며, 多慶浦의 경우는 牛賭地錢 30兩이 正式으로 규정되어 있다. 「各樣應捧錢」에는 羅州․興陽․蔚山․珍島 牧場의 假牧子身役錢, 珍島牧場의 還耗作錢, 順天牧場의 支放租作錢, 海州牧場의 漁箭稅錢, 江倉의 食底家垈稅錢, 洪原海夫垈의 稅錢, 東郊와 南郊의 賭地錢, 戶房의 湖南太와 海西田米의 作錢, 馬籍色의 移來錢, 鐘巖漁綱沙乃田의 賭地錢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濟州의 牛島, 加波島의 稅錢이 첩지되어 있다. 牧場色應下에는 매년 牧場色에서 소요되는 물품이 月別로 기록되어있으며, 월말에는 월 소요량이, 맨뒤에는 1년의 총 소요량이 기록되어 있다. 牧場色에서에서 쓰는 물품의 용도중 매월 공통되는 것으로는 堂郞驅價米, 堂郞陪下人9人米, 員役等科米, 各樣應用米, 正疏箚價錢, 書吏, 庫直 등의 衣資, 馬科, 啓目紙, 楮注紙가 있는데, 이 중 앞 4조목은 軍色에 移送하였고, 馬科는 戶房에 이송하였다. 牧場色에서 1년동안 사용하는 총 物品은 錢이 3,575兩零, 米가 2,366石零, 太가 2,301石零, 粟米가 331石零, 皮牟가 988石, 眞荏이 18石零, 鹽이 27石零, 木花가 8,303斤零, 啓目紙가 83卷, 楮注紙가 84卷인데, 그 중 米가 10石 12斗가 驅價로서 첨가되었다. 牧場色別下 외의 지출의 주요용도는 幸行時內外寺馬別資料, 旗軍洗馬時堂郞支供, 幸行時初畵停所蒭豆科, 幸行時綱頭秣馬篘豆, 當日回鑾時內外寺馬添補科, 綏陵幸行時陵所篘豆科, 嘉禮․吉禮時本房扶助, 直宿時待令穀物, 國恤時 3년 동안에 드는 菜蔬柴炭價, 蔘吉價, 本色員役易服價, 각종 驅價, 堂郞在外時員役重徒粮資, 勅使禮單馬價, 內局年例入送, 本色書吏新差衣資, 閠朔例下, 大小科應辨物力, 工房炬燭價. 各樣分兒, 各樣分兒封褁所入 등이다. 이 책은 조선후기 목장과 목장토의 존재형태와 그 운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23.『各道各郡所在牧場屯土總目』(奎 19612, 內藏院, 1冊, 109張, 筆寫本, 29×19㎝)

    1899년(光武 3) 6월 內藏院에서 작성한 책으로 이 때 내장원에 소속된 전국의 屯土․牧場土를 기록하였다. 表題는「各道各郡所在牧場屯土總目」이다. 道別 目錄 8秩로 이루어졌으며 目錄의 冊題目으로 되어 있는「京畿各郡公土目錄」은 그중의 하나이다. 目錄마다 郡別로 官屯․砲屯․親屯․堤堰畓․守禦屯․內需司田畓․津夫田․民庫田․柴場․牧場屯 등 公土의 종류사 기재되었다. 忠淸南北道의 경우는 各屯의 斗落數가, 황해도의 경우는 結負數 및 戶曹에 납부하는 稅錢이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책은 각 屯土의 관리권이 內藏院으로 옮겨짐에 따라 각 군에 소재하고 있는 屯土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24.『全羅道烽燧烟臺將卒總錄成冊』(奎 4482, 全羅監營, 1冊, 19張, 筆寫本, 30.6×19.4㎝)

    全羅道內 각처의 烽燧烟臺의 그에 배속된 將卒 등에 대한 기록으로서 정확한 편찬년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내용에 의하면 전라도 烽燧烟臺는 43處로서 左沿烽燧가 18處, 右沿烽燧가 22處, 烟臺가 3處이다. 初烽은 順天 突山郡이며 終烽은 龍安 廣頭院인데, 거리는 陸路로 1,840里이다. 이들 烽燧烟臺의 상호간의 거리, 官門과의 거리, 烽燧烟臺의 연결망, 배속된 別將, 伍長, 監考, 軍保人數, 매달 守直의 윤회규정 등이 밝혀져 있다. 참고로 각 烽燧臺의 소재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順天 突山島․白也串․進禮․城隍堂․光陽 件對山, 興陽 八田山․馬北山․天燈山․帳機山․藪德山․寶城 正興山, 長興 全日山․億佛山․天冠山․康津 垣浦․佐谷 ․莞島․修仁山․靈巖 達摩山葛頭, 海南 館頭․廣原, 珍島 女貴山․僉察山․屈羅浦(烟臺)․沙亻丸味(烟臺)․上堂串(烟臺), 務安 鍮達山, 咸悅 所方山, 龍安 廣頭院, 羅州 群山, 務安 高林, 咸平 瓮山․海際, 靈光 次音山․古道島․弘農山, 茂長 古里浦․所應浦, 扶安 月乙古里․界花里, 沃溝 花山, 臨陂 五聖山․佛智山 등이다.
    그리고 배속된 守直將卒은 모두 2,742명인데, 別將 1인, 伍長 129명, 監考 27명, 軍 843명, 保人 1,542명이다.


    25.『智島郡邑誌成冊』(奎 10786, 智島郡, 1冊, 5張, 地圖, 筆寫本, 37.2×23㎝)

    1899년(光武 3) 6월 전국 읍지 상송령에 따라 智島郡(현 全南 務安郡 소속)에서 작성한 智島郡의 邑誌이다. 내용은 지도, 建置沿革, 道里, 公廨, 城地, 堤堰, 場市, 橋梁, 津渡, 祠宇, 院祠, 寺刹, 山川, 樓臺, 烽燧, 關隘, 形勝, 結總, 戶總, 還總, 軍總, 進貢, 上納, 物産, 先生, 人物, 仕宦, 古跡 순이다. 智島郡은 1895․6년에 鎭에서 郡으로 되었다. 관계내용이 없는 항목도 있다. 1899년 이전의 기록은 1895년에 작성된 《湖南鎭誌》(奎 12188) 제1책과 1871년에 작성된《湖南邑誌》(奎12175, 奎 12188)의 제1책에 수록된 智島鎭誌에 있다.


    26.『智島郡慈恩長山押海三島牧場章程』(奎 18955, 內藏院, 1冊, 3장, 필사본, 29.4×17.7㎝)

    1900년(광무 4) 9월 내장원에서 전라남도 지도군 자은․장산․압해 三島의 목장수세 등에 관하여 작성한 章程이다. 본문에 의하면 三島의 목장이 내장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군의 官屬들이 토색을 자행하는가 하면, 모리배들의 횡침도 나날이 심해져서 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본 장정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장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郡의 官屬들이 공무를 빙자, 入島하여 함부로 토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負商들이 入島하여 염세를 칭하고 牧民들을 侵責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郡에서 창설한 鹽幕稅는 혁파할 것, 浮浪輩가 捧責을 칭하고 公文을 얻어 官隸와 함께 入島, 作梗하는 폐단을 금단할 것, 捧賭時에 郡隸의 주구의 폐를 엄금할 것, 삼도목장의 도세는 査檢시 작정한 실수대로 己亥년조부터 매년 10월내로 상납할 것, 명례궁 감관이 이미 거둬간 5년조 결세는 疊徵하지 말 것, 관찰부봐 항구의 巡檢은 入島하여 侵魚하지 말 것 등이다.


    27.『報告書綴』(奎 17995, 度支部, 6冊, 筆寫本, 25×17㎝)

    1907년(光武 11) 各道의 稅務監․稅務官․郡守와 度支部 사이에 오고간 報告書와 指令을 合綴한 것이다. 제1책은 忠北稅務監府와 度支部사이, 제2책은 全南羅州稅務署와 度支部 사이, 제3책은 忠北淸州稅務署와 度支部사이, 제4책은 忠北稅務監府․淸州稅務署․忠州稅務署와 度支部사이, 제5책은 忠南公州․洪州․邊山․天安 등 稅務署와 度支部 사이, 제6책은 全南各郡 郡守와 度支部 사이에 오고간 公文書綴이다. 報告書는 結稅․戶稅의 陞總․蠲減, 地稅․戶稅의 各月分徵收報告書, 結戶錢의 犯逋사실, 義兵의 稅務署(혹은 分署)․郵便取扱所 습격․文薄소각, 義兵의 위협에 따른 지방민이 租稅拒納, 郵便局의 租稅 징수시 新舊貨 차별, 告知書의 수령․발송, 地方委員會․金融組合 설치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특히 1907년은 1906년 9월 管稅官官制의 제정에 의한 稅務監 설치 등 稅務行政조직이 개편된 첫 해로서 이에 대한 結民들의 부정적 반응과 作伕과정에서의 吏胥 배제 경향(面長이 대신)에 따른 吏胥, 의병의 잇단 稅務署 습격 등이 보고되고 있다. 제2책에는「全羅南道羅州稅務署地方委員開會諮問事項及應答書」가 실려 있어 地方委員會 설치사실과 지방위원의 세무행정에 대한 반응을 살필 수 있다. 제5책의「邊山稅務署告示」에는 面主人․面役의 牟組만 存置시키고 기타 作廳․鄕廳․刑廳․將廳 등의 牟組는 모두 폐지한다는 사실을 밝혀 당시 지방사회 세력개편의 일면을 엿보게 된다.


    28.『羅州牧場養馬節目』(奎 19459, 司僕寺, 1冊, 10張, 筆寫本, 31.1×21.7㎝)

    司僕寺에서 편한 전라도 羅州 監牧 소관 押海․慈恩․長山島 牧場의 養馬節目이다. 만든 시기는 戊午 11월로 기재되어 있다. 앞에 牧場의 상태와 절목을 만드는 이유가 밝혀져 있다. 절목(2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養馬監官의 擇定과 할 일, 牧子의 馬匹 관리, 馬場의 毒蟲과 蛇 제거, 場內冒葬 금지, 監官 능멸자 처단, 監官․群頭의 看養과 牧子點考, 不動牧子의 처단, 冒耕 금지(量田外加耕 엄금), 馬場에서의 伐草․伐木 금지, 말의 發病致斃 방지, 郊穀草의 저장, 結草 원칙 등이다. 뒤에는 陳設式․祝文式과 假家定式이 첨가 기재되어 있다. 끝에 提調와 監牧官의 手決이 있다. 목장의 운영실태를 살힐 수 있는 자료이다.


    29.『完文』(편년미상)


    30.『徒配案』(奎 17290-6, 法部, 1冊 4張, 필사본, 33.8×21.8㎝)

    1888년(고종 25)부터 1894년 사이의 도배죄인을 法部에서 정리․수록한 책이다. 양식은 徒配處․罪人名을 적고 그 아래에 定配日․放免日 등을 註記하고 있어 罪의 내역을 略記한 것이다. 徒配地는 충청 강원 황해 경기 등이며, 徒配者는 金允植 李載元 林興周 崔枝膺 朴漢應 吳秉文 柳冀完 禹錫河 李象駿 韓聖根 李根益 李根英 任龍準 李徹愚 睦承錫 閔永憲 李春應 趙秉式 閔泳達 閔丙奭 등 20인이다. 이시기의 정치사건 등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참고자료의 하나이다.


    31~33.『定配案』(奎 17290-9, 法部, 1冊 9張, 필사본, 28.4×19.4㎝)

    1895년 3월~1896년 4월간에 유배된 자의 죄목과 유배지 등이 기록된 책이다. 기재양식은 유배지, 罪人名, 罪目, 傳敎에 의한 施行內容 순으로 적었는데 1896년부터는 자세한 罪目은 적지 않고 유배지, 유배기간, 罪人名만이 기록되었다. 罪人中에는 趙秉甲, 金文鉉, 李容泰, 閔永駿, 閔炯植, 閔應植 등과 挾雜討素 殺傷贓錢의 죄목으로 유배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기타 〈奎 17290의 7〉本과 중복되는 죄인의 名도 보이는데 유배기간과 유배처만 간단히 적혀 있다.


    34.『各道謄報存案』(奎 17245, 內閣, 1冊, 85張, 筆寫本, 29.6×20.3㎝)

    1894년(고종 31)7월~12월까지 內閣에서 각 지방에 보낸 關牒과 지방으로부터 접수한 公文의 목록을 월일별로 기록한 것이다. 每件을 나누어 列記하였으며 대체로 同日字의 경우 各道 주로 監營地方別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이 來報나 關牒이며 書冊의 上送․分送 등도 있다. 每件의 제목만이 기재되고 있으나 東學徒追罪․賦稅․關稅문제와 沿海의 사정보고 등이 보이며 당시의 주요 현안문제와 그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목록이다.


    35.『啓草存案』①(奎 17240, 內閣記錄局, 1冊 43張, 筆寫本, 30.5×20.8㎝)

    議政府 記錄局에서 1894년(고종 31)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啓草를 모은 것이다. 各道監司를 비롯하여 察理使․按覈使․宣撫使 및 全羅右水使 등의 狀啓․牒報․來電 등을 모은 것인데 1책만이 보존된 零本이다. 내용은 동학교도를 포함한 각 지방 난민의 동태와 이에 대한 각지방의 守令方伯의 대처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한 것이 있으며, 특히 당시 民擾에 대한 구체적인 釐政策을 제시한 것으로 慶尙監司 趙秉鎬의 救弊諸條別單(8조)이 있고, 각 지방 군수의 탐학사실의 上啓도 수록하고 있다. 各件의 끝에는 批答이 並記된 것도 있다. 수록된 연대가 甲午農民戰爭과 직결되는 시기여서 농민전쟁의 발생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적 실태와 각지방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한 자료가 된다.


    36.『啓草存案』②(奎 17241, 議政府, 1冊, 95張, 筆寫本, 29.5×20㎝)

    1894년 7월 20일~11월 20일까지 의정부에서 올린 人事관계 啓草 및 11월 21일부터 다음해 3월 5일까지의 奏本 제 1~150호를 베껴 놓은 것이다. 표지에는 「銓考局」이라 쓰여 있는데 11월 21일 이후의 奏本의 내용도 모두 人事관계의 것이다. 奏本 이전의 계초의 내용은 의정부 대신이 薦望單子를 올리니 이에 대해 王이 落點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이다. 單望인 경우도 있으나(이 경우는 계초 밑에 當日允下, 當日啓下 등으로 처리 결과를 표시함),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성명 밑에 「蒙點」이라 하여, 낙점받은 사람을 표시하였다. 대개의 경우 당일 안으로 啓下․允下되고 있다. 奏本의 경우도 형식은 다르나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또 啓草 및 奏本 제96호(1895년 1월 28일자)까지는 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다.


    37.『白沙先生北遷日錄』(奎 4567, 1冊, 47張, 木版本, 32.8×21.5㎝, 四周雙邊, 半郭, 23×17㎝, 有界, 10行, 22字, 上下花紋魚尾, 李世龜 跋, 李敏叙)

    白沙 李恒福(1556~1618)이 광해군의 仁穆大妃廢妃論을 반대하다가 北靑으로 귀양갈 때 그의 門人 鄭忠信(1576~1636)이 수행하며 적은 日記文으로 그의 曾孫 李世龜, 北靑倅 鄭來祥, 方伯 李秀彦 등에 의해 1686년(숙종 12)년에 편집 간행되었다. 책의 체제는 맨 처음 1617년에 左議政 南九萬이 쓴 「北遷日錄序文」이 있다. 本文은 1617년(광해 9) 11월 1일 그가 귀양가게 된 동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듬해인 1618년 8월 7일 그가 적소에서 죽어 고향인 포천에 안장될 때까지 사실을 소상히 기록했다. 끝으로 광해군이 廢妃하려 할때 그가 獻議한 手草 1편을 원형 그대로 版刻하여 첨부했으며, 1685년 李世龜와 李敏叙가 쓴 跋文이 각각 수록되었다. 內容은 그가 적소에 가는 道程에서 작별인사차 모여온 지방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야기, 作別宴席에서 서로 和答한 詩句․歌辭 그리고 配所에서 죽었을 때 贈儀․祭文․輓詞, 고향으로 運樞될 때 搬遞사항 등이다. 이항복의 傳記 자료에 속한다.


    38.『北遷日記』(해제 없음)


    39.『北竄錄』(해제 없음)


    40.『全羅南道智島郡定配罪人到配年月日伄授主人姓名竝錄成冊』(해제 없음)


    41.『法案』③(奎 1804, 外部, 9冊, 圖, 筆寫本, 32×24cm)

    法國(公館)의 來文原安을 輯綴한 책이다. 1886년(高宗 23)부터 1906년(光武 10)분까지가 수록되어 있으나 1895년 이전분은 거의 다 散佚되어 있다. 이 散佚分은 《法安(謄綴)》(奎18048)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1898년 이후의 문서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용어는 佛語이나 譯漢文도 섞여 있으며 信函形式의 公文에는 來文에 漢文만 사용한 것이 많다. 프랑스는 歐美 諸國中에서도 제일 먼저 朝鮮王朝와 國交를 맺고자 했으나 宗敎問題(天主敎)로 인한 마찰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韓․佛兩國間의 正式國交는 다른 歐美諸國보다도 몇해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原案의 收錄文書가 1887년「佛使臣 葛林德의 照會事」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朝․佛政府는 1886년 4월에 이르러「코고르당」(戈可當, F.G.Cogrdan)과 金晩植을 全權大臣에 임명하여 6월 朝․佛修交通商條約과 通商章程 및 善後續約 등의 조인을 완료하였으며 다음해 4월에 佛全權「콜랭 드 플랑씨」(葛林德. Collin de Plancy)가 내한하여 外務督辨 金允植과 條約批准交換을 완료함으로써 兩國의 정식수교가 수립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당분간 對韓外交業務를 駐韓露國公事에게 대리시켰으니, 이것은 佛政府가 宜交事業이외의 一船 外交業務를 경시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그후 프랑스는 三國于涉의 一員으로 帝政露四亞의 배후에서 資本主의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1896년 7월4일에 露國公使「웨베르」의 지원으로 프랑스 「피브릴르」(Fives Lille)商會 대표자「그리이으」(Grille)가 앞장서서 京義鐵道敷設權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그러나 이 京義鐵道敷設權은 한달 뒤인 8월 日本의 資本家에게 轉賣되었음.) 本書9책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는 圖가 있고 表題名이「佛來原案」,「法來案」,「佛原案」등 일정치 않다.
    제1책 : 1887년~1897년까지로 총 46건이나 산발적으로 輯綴되었기 때문에 《法案》(奎 18048)을 참조하여야 한다. 尹定植의의 法銀行償銀淸算協助要望件(1892년), 朝鮮産菸草(煙草)購買交涉件(1893년), 各港口의 站所設立依賴(1897년) 등
    제2책 : 1898년 譯漢文이 첨부되어 있으며 信函은 한문으로 되어 있다. 철도 및 鑛山探掘權의 旣得權確認照會件, 金鴻睦等事件 質疑照覆, 天主敎入敎禁止한 珍山郡守의 責究要望 및 傳敎土書函의 錄呈등
    제3책 : 1899년 外部의 譯漢文․國漢文도 수록되어 있다. 珍山郡守禁制方法明示要望件, 晋州敎徒行悖 照覆, 摩尼山採石撤廢件 등
    제4책 : 1900년 황해도 敎士 및 敎民被囚 抗議, 電氣鐵道敷設時에 法人敎師의 採用과 資財購入要請 등
    제5책 : 1901년 法國任敎師歐打事件, 糧穀輸出禁止件의 回信, 濟州敎人被害事件의 補償促求 및 被害目錄附呈件 등.
    제6책 : 1902년 濟州․智島․咸昌․牙山事件의 조속한 해결과 法國人에게 賠償金을 지불할 것을 要請(附 1. 損害賠償請求書, 부 2. 牙山事件錄紙), 法國人等의 缺銀에 대한 迅速區劃要望(附同上件缺銀內譯), 金鑛枝師貴賓禮(cuvillier) 被盜의 件 등.
    제7책 : 1903년 天安法國人敎士의 犯罪敎人隱匿件에 대한 해명, 牙山敎民事件의 開審要望, 黃海道敎人事件의 會審要求件등.
    제8책 : 1904년 韓英洙畓訟事件(附 韓英洙畓訟事件의 錄單), 韓英洙畓訟事件으로 인한 賠償金請求 등.
    제9책 : 1905년 牙山朴永甫事件으로 인한 士民發通禁斷措處에 대한 致謝, 平壤煤礦에서의 法國技師의 俸給總額明示要望, 濟州牧使의 法宣敎師役 등 捉囚 항의 등. 本書는 朝․佛關係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이며, 다른 문서에 비해 천주교 布敎에 관련된 기록이 많아 이 부분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42.『各道配囚案』(奎 17290-5, 法部, 1책, 8張, 筆寫本, 32.6×21.4)

    1898년(光武 2) 8월에 정리한 各島에 流配된 罪囚安이다. 양식은 油紙로 제책한 뒤 해당 罪囚의 姓名, 罪目, 期限, 發配日 등을 쓴 쪽지를 붙인 것이다. 수록된 各島는 長淵의 白翎島, 智島의 黑山島․荏子島․智島, 珍島의 金甲島, 完島의 薪智島․完島․楸子島 등이며, 流配된 총수효는 50여명이다.


    43.『全羅道羅州牧地方長山島寒寺洞後浦溧到空船長廣把數本板左右杉板鐵』(奎 16967, 羅州牧, 1冊, 2張, 筆寫本, 37.5×24.3cm)

    1845년(哲宗 5) 12월에 全羅監營에서 羅州牧 長山島 寒寺洞 後浦에 溧到한 빈배의 長廣, 本板과 左右杉板에 있는 鐵釘의 수효 등 諸元을 조사 기록한 책이다.


    44.『全羅道羅州牧八禽島明禮宮田畓打量成冊』(奎 18232, 羅州牧, 1冊, 30張, 筆寫本, 41.5×26.8cm)

    1676년(肅宗 2)에 全羅道 羅州牧에서 작성한 八禽島 소재 明禮宮 田畓에 대한 打量成冊이다. 八禽島는 羅州牧․務安郡에 소속되었다가 현재는 新安郡 安佐面에 속한 西海上의 섬으로 섬 전체가 明禮宮에 절수되었던 듯하다. 字號에 이어 매필지에 대해 量田方向․土地等級․地形․地目․長廣尺․結負數․四標․時(作人)名 등이 차례로 기재되었다. 作人을 기재한 난에「時無主․量無主」로 기록된 경우 해당 지번의 欄外上段에는「舊陳」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時」欄에는 첨지를 붙여 作人名을 수정하고 있다. 田畓 총 결부수는 34結 39負이며, 起田 24結 92負 7束, 起畓 4結 23負 7束, 陳田 5結 12負 9束, 陳畓 9負 7束이다.


    45~51.『雲養集』


    52.『義禁府路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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