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와 문화 > 향토사 자료

글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   고종실록 흑산도기사 관리자 2006/3/2 3778


    《고종 001 01/02/21(임진) / 의금부에서 석방 명령을 내린 박경선, 이우전 등에 대한 처벌을 제의하다 》
    의금부(義禁府)에서 제의하기를, ꡒ지금 각 도(道)에서 석방할 만하거나 석방하지 못할 죄인의 명단을 만들어 올려보낸 것이 비준되어 내려온 것을 보니 전라도(全羅道) 나주목(羅州牧)의 흑산도(黑山島) 섬으로 귀양보내어 위리 안치(圍籬安置)시킨 죄인 박경선(朴慶善), 경상도(慶尙道) 거제부(巨濟府)로 귀양보낸 죄인 서 소사(徐召史)와 이우전(李禹銓)의 이름 밑에도 석방하라는 글자를 써서 내려보냈습니다. 세 죄인으로 말하면 죄명이 지극히 엄중하니 그렇게는 거행하지 못하겠습니다.ꡓ라고 하였다.
    지시하기를, ꡒ생각해 본 바가 있으니 곧 그대로 거행할 것이다.ꡓ라고 하였다.

    《고종 002 02/02/15(신사) / 탐오죄를 범한 판관 백기호를 흑산도에 귀양보낼 것을 지시하다 》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가 보고하기를 ꡒ제주 목사(濟州牧使) 양헌수(梁憲洙)의 공문에 의하면 전 판관(判官) 백기호(白基虎)는 부임한 이래로 순전히 탐오 행위만 일삼았고 전최(殿最)에서 ꡐ하(下)ꡑ를 받았다고 하여 옆에 인장을 찍은 신소장을 가지고 군영 뜰에 들어와 통곡까지 하였다고 하니 그 죄상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제의하여 처결하게 할 것입니다.ꡓ라고 하였다.
    지시하기를, ꡒ이야말로 큰 변괴이다. 어떻게 엄한 처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죄인 백기호(白基虎)는 전주 감영(全州監營)의 옥에 잡아다 가두고 의금부(義禁府)의 동지(同知) 자리를 더 만들어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를 그 자리에 임명하여 포정문(布政門)에서 공식적인 관청 모임을 가지고 엄한 형벌을 한 차례 가한 다음에 흑산도(黑山島)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다.ꡓ라고 하였다.

    《고종 010 10/12/18(임진) / 박우현을 흑산도에 귀양보내고 외부와의 왕래를 금지시키다 》
    지시하였다.
    ꡒ추국청(推鞫廳)에서 합의하여 올린 보고를 보니 박우현(朴遇賢)은 줄곧 억지를 쓰며 제 죄를 시인하지 않았으니 더없이 교활하고 간악하다. 이런 흉악한 역적은 결단코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러 번에 걸치는 대왕 대비의 지시를 받은 만큼 죄인 박우현은 당분간 실오라기 같은 목숨을 붙여주어 흑산도(黑山島)에 귀양보내어 외부와의 왕래를 금지하되 세 곱절 빠른 걸음으로 즉시 압송할 것이다.ꡓ

    《고종 010 10/12/19(계사) / 박우현을 나주목 흑산보에 귀양보냈다고 보고하다 》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박우현(朴遇賢)을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종 013 13/01/27(기미) / 최익현을 흑산도에 귀양보내고 외부와의 왕래를 금지시키다 》
    지시하기를,
    ꡒ일본을 제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을 제어한다는 것이고 서양을 배척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양을 배척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일본 사신이 온 것을 어떻게 서양과 합동한 것이라고 꼭 찍어서 말할 수 있겠는가. 가령 일본이 서양의 앞잡이라고 해도 또한 변란에 대처할 해당한 방도가 각기 따로 있는 것이다.
    최익현(崔益鉉)의 상소에서는 내가 사학(邪學)을 물리치는 데서 엄하지 않아 그렇다고 하면서 한 세대를 현혹시킬 계책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임금을 속이고 협박하는 말을 만들어서 방자하게 지적하여 규탄하였다. 지적하여 규탄하다 못해 그것도 부족해서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위협하다 못해 그것도 부족하여 꾸짖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가운데서 두세 마디의 말은 어떻게 오늘날 임금을 모신 신하로서 감히 할 말이며 차마 할 말이겠는가.
    가늠할 수 없는 행동과 음흉하고 간사한 속심을 품은 데 대해서는 애당초 사형(死刑)에 적응하여야 하겠지만 참작해 볼 것이 있으므로 최익현(崔益鉉)은 특별히 사형죄에서 용서하여 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시키되 걸음을 세 곱 다그쳐서 당일로 압송할 것이다.ꡓ라고 하였다.

    《고종 013 13/01/27(기미) / 승정원의 관리들이 최익현을 3사의 청대로 처단할 것을 제의하다 》
    승정원(承政院) 관리들이 의논하고 제의하였다.【우부승지(右副承旨) 서정순(徐正淳),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용원(李容元)】
    ꡒ최익현(崔益鉉)을 특별히 사형죄에서 용서하여 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시키라는 지시를 빨리 철회하고 3사(三司)의 청을 승인하기 바랍니다.ꡓ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ꡒ이와 같이 무엄하고 불측한 무리들은 응당 사형(死刑)에 처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특별히 용서하여 섬에다 귀양보내는 것은 내가 참작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즉시 반포할 것이다.ꡓ라고 하였다.

    《고종 013 13/01/30(임술) / 의금부에서 최익현을 귀양지 흑산도에 당일로 압송하였음을 보고하다 》
    의금부(義禁府)에서 최익현(崔益鉉)을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시키기 위하여 걸음을 세 곱 재촉하여 당일로 압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종 014 14/06/11(을미) / 영국 배 한척이 흑산도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음을 전라 우수사가 보고하다 》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김기혁(金基赫)이 보고하였다.
    ꡒ흑산 별장(黑山別將) 김상룡(金尙龍)의 급보에 이르기를, ꡐ이달 9일 유시(酉時)에 돛을 세 개 단 배 한척이 남해로부터 올라와 흑산도(黑山島)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별장이 황급히 가보았더니 선체(船體)의 웃부분은 검고 아래부분은 누런 색이었으며 깃발은 혹은 흰 바탕에 가운데가 붉은 것이거나 혹은 검은 바탕에 가운데가 흰 것들이었습니다.
    글을 써서 물었더니 그자들도 글을 써서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작년 7월 중에 이곳에 와서 정박한 영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김새는 붉은 머리칼에 푸른 눈이었으며 의복은 혹은 흰색이거나 혹은 검은 색이었습니다. 잡인들의 접촉을 금지시키는 일을 명심하고 거행하였습니다.ꡑ라고 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어보기 위하여 신의 군영(軍營)의 우후(虞侯) 지우홍(池禹洪)과 한학(漢學) 정덕윤(鄭德潤)을 즉시 떠나보냈고 지방관인 나주 목사(羅州牧使) 김선근(金善根)과 주진장(主鎭將)인 흑산별장(黑山別將) 김상룡(金尙龍)에게도 역시 만나서 자세히 사유를 물어서 급히 보고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엄격히 신칙하였습니다.
    이후의 형편은 그 사유를 물어본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차제로 보고하겠습니다.ꡓ

    《고종 015 15/06/16(갑오) / 전라 우도 암행 어사 어윤중을 불러서 만나 보다 》
    전라 우도 암행 어사(全羅右道暗行御史) 어윤중(魚允中)을 불러들여 만나보았다. 다녀온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서계(書啓)와 관련하여 전주 전 판관(全州前判官) 권용규(權用圭), 고부 전 군수(古阜前郡守) 이수은(李秀殷), 영광 전 군수(靈光前郡守) 이기호(李起鎬), 임피 현령(臨陂縣令) 이교영(李喬榮), 옥구 전 현감(沃溝前縣監) 민종수(閔種洙), 무안 전 현감(務安前縣監) 오장선(吳長善), 고창 전 현감(高敞前縣監) 유돈수(柳敦秀), 함평 전 현감(咸平前縣監) 조장희(趙璋熙), 임자도 첨사(荏子島僉使) 김종관(金鍾寬), 흑산도 별장(黑山島別將) 김상룡(金尙龍), 목포 만호(木浦萬戶) 김진우(金振祐), 입암 별장(笠巖別將) 박동훈(朴東勳) 등은 죄를 주고 무장 현감(茂長縣監) 성대영(成大永)은 표창하여 승급시켰다.

    《고종 016 16/02/09(계미) / 위리 안치한 죄인 최익현을 석방하다 》
    지시하기를, ꡒ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한 죄인 최익현(崔益鉉), 추자도(楸子島)에 가둔 죄인 조병창(趙秉昌)은 모두 석방하여 시골에 추방하고, 제주목(濟州牧)에 위리 안치한 죄인 정태호(鄭泰好), 지도(智島)로 귀양보낸 죄인 조병식(趙秉式), 벽동군(碧潼郡)으로 극히 먼 변방에 귀양보낸 죄인 이건창(李建昌)은 석방하여 시골로 추방할 것이며 죄인 김세호(金世鎬), 홍훈(洪훈), 이재만(李載晩)은 모두 석방할 것이다.ꡓ라고 하였다.

    《고종 020 20/03/28(무신) / 안협 현감 이승필을 흑산도에 위리 안치하도록 지시하다 》
    하교하였다.
    ꡒ안협(安峽)에서 벌어진 탐오사건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 없다. 저 궁벽한 곳에 사는 영락된 백성들이 이처럼 참혹한 수탈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울부짖으면서 쓰러지는 형상이 눈 앞에 선하며, 통분한 생각은 더할나위 없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극형에 처한들 무슨 아까울 게 있겠는가.
    남간(南間)에 갇혀있는 죄인 이승필(李承弼)은 의금부 당상관(義禁府堂上官)들이 거리에서 개좌(開坐)하여 우선 엄하게 한번 형장(刑杖)을 때린 다음 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라.ꡓ
    하였다.
    또 하교하였다.
    ꡒ가장 엄한 것은 탐오에 대한 법조문이다.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도적질하고 토색질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탐오한 물건을 계산하여 처형하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매번 법조문을 토의할 때에는 도리어 가벼운 조문에 적용하여 귀양을 보내고 섬에 안치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니 거리낌없이 행동하는 버릇은 무엇이 두려워 죄행을 범하지 않겠는가. 백성들 안착시키는 것이 나라의 급선무인 만큼 나라에 바치는 물건과 백성들의 재물에는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조문을 가볍게 적용하는가 중하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세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탐오한 물건이 매우 많은 자에 대해서는 응당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이 내용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공문으로 신칙(申飭)하게 할 것이다.ꡓ
    하였다.
    《고종 021 21/03/23(무술) / 충청 우도 암행 어사 이용호를 흑산도에 위리 안치하도록 지시하다 》
    하교하기를,
    ꡒ현재 옥에 갇혀있는 죄인 이상돈(李相惇)을 격식대로 남간(南間)에 가둘 것이다.ꡓ
    라고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ꡒ제주목(濟州牧)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한 죄인 윤상화(尹相和)를 흑산도(黑山島)에 옮겨 안치할 것이다.ꡓ
    라고 하였다.
    또 하교하였다.
    ꡒ조정에서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임명하여 보내는 것은 바로 탐오하는 현상을 조사하여 간사한 짓을 밝혀내어 제거하자는 뜻에서이다. 그런데 도리어 그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니 이것을 암행 어사(暗行御史)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충청 우도 암행 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의 일에 대하여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비단 이미 소문이 난 것을 가리우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선비들이 상소하여 성토하고 도(道)에서 조사하여 지적한 것이 이처럼 수두룩하며, 여러 고을에 해독을 끼치고 탐오한 물품으로는 거액이 되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임금을 섬기는 우리 조정 관리들을 경계시키고 격려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충청 우도(忠淸右道)의 백성들에게 사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 충청 우도 암행 어사(前忠淸右道暗行御史) 이용호(李容鎬)를 해당 의금부(義禁府)에서 격식대로 잡아다가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들이 사방으로 통하는 네거리에 개좌(開坐)하여 모든 관리들이 쭉 벌려서서 한 차례 엄하게 형장(刑杖)을 친 다음 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되 대사령(大赦令)이 내려도 용서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ꡓ
    하였다.
    또 하교하였다.
    ꡒ가리포(加里浦)는 바로 하나의 원형지대[一丸之地]로서 첨사(僉使)가 또한 고을의 장관[官長]이다. 그런데 제멋대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오로지 가렴주구만 일삼아 이 진(鎭)의 백성들이 소동을 피우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하늘에 호소하고 원망하다가 스스로 규율을 어기고 분수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아주 놀랍기 그지없다.
    전 첨사(前僉使) 이상돈(李相惇)을 의금부(義禁府) 당상들이 사방으로 통하는 네거리에 개좌(開坐)하여 모든 관리들이 차례로 쭉 벌려서서 한 차례 엄하게 형장(刑杖)을 친 뒤에 멀고 험악한 섬에 귀양보내고 대사령(大赦令)이 내려도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탐오한 돈을 형조(刑曹)에서 낱낱이 변상시키도록 할 것이다.ꡓ
    하였다.

    《고종 021 21/04/10(갑인) / 이상돈을 녹도에, 이용호를 흑산도에 정배하다 》
    의금부(義禁府)에서 이상돈(李相惇)을 녹도(鹿島)에, 이용호(李容鎬)를 흑산도(黑山島)에 유배(流配)하였다고 아뢰었다.

    《고종 028 28/02/17(신해) / 이용원을 흑산도로 귀양보내라고 지시하다 》
    지시하기를, ꡒ이제 이용원(李容元)이 올린 글을 보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제도로서 이미 시행한 예절에 대해 함부로 논하고 또 신하로서 감히 하지 못할 말을 많이 하였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것을 어찌 무슨 문제를 말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도 참작하고 고려하여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원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흑산도(黑山島)에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ꡓ라고 하였다.

    《고종 028 28/02/17(신해) / 승정원에서 이용원을 다시 처분하기를 제의하니 승인하지 않다 》
    승정원(承政院)에서 토의하고【좌승지(左承旨) 조병필(趙秉弼), 우승지(右承旨) 권응선(權膺善)】 제의하기를, ꡒ지금 이용원(李容元)을 흑산도(黑山島)에 귀양보내라는 지시를 보고 신 등은 서로 돌아보며 놀랐습니다. 지금 그 글에서 한 말은 해괴망측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없이 중대한 제도인데 감히 제 마음대로 논했습니다. 만일 그 죄를 따진다면 어떤 법에 처해야 합당하겠습니까? 단지 섬에 귀양을 보내는 정도로 그친다는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곧 반포하지 못했으니 다시 처분을 내리기를 바랍니다.ꡓ라고 하였다.
    비답(批答)하기를, ꡒ여러 번 짐작하고 헤아려서 처분한 것이니 즉시 반포하도록 하라.ꡓ라고 하였다.

    《고종 028 28/02/23(정사) / 흑산도에 귀양보낸 죄인 이용원에게 가시 울타리를 치도록 지시하다 》
    지시하기를, ꡒ대각(臺閣)의 준렬한 규탄이 계속되고 밖에서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을 보니 공론이 더욱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흑산도(黑山島)에 귀양보낸 죄인 이용원(李容元)에게 우선 귀양가 있는 곳에 가시 울타리를 치도록 하라.ꡓ라고 하였다.

    《고종 030 30/08/22(신미) / 권봉희와 안효제를 섬에 정배하라고 지시하다 》
    지시하기를, ꡒ망령되고 고약한 말들은 비난과 헐뜯는 말이 아닌 것이 없다. 겉으로는 비록 무슨 문제를 들어 말하였지만 속으로는 사실 협잡을 부렸다. 지금 이 대간(臺諫)들이 거듭 말하는 것을 역시 그저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는 것으로 계속 부당하게 용서할 수 없으니 전 사간(司諫) 권봉희(權鳳熙)는 흑산도(黑山島)에 귀양보내는 법조문을 적용하고 전 정언(正言) 안효제(安孝濟)는 추자도(楸子島)에 귀양보내는 법조문을 적용할 것이다.ꡓ라고 하였다.

    《고종 030 30/08/23(임신) / 권봉희와 안효제에게 더 엄격한 법 조문을 적용하라고 지시하다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두 번째로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비답(批答)하기를, ꡒ이 번 처분은 참작함이 없이 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일치한 규탄을 막을 수 없으니 흑산도(黑山島)에 귀양보내게 한 죄인 권봉희(權鳳熙)와 추자도(楸子島)에 귀양보내게 한 죄인 안효제(安孝濟)에게 모두 위리(圍籬)의 법조문을 적용할 것이다.ꡓ라고 하였다.

    《고종 030 30/08/24(계유) / 권봉희와 안효제에게 가시울타리를 치는 법조문을 더 적용하라고 지시하다 》
    지시하기를, ꡒ대간(臺諫)들의 준엄한 규탄을 연속 보니 많은 사람들의 분격이 갈수록 더욱더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한 죄인 권봉희(權鳳熙)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 안치한 죄인 안효제(安孝濟)에게 다같이 가시울타리를 치는 법조문을 더 적용하고 오늘로 귀양지로 떠나보낼 것이다.ꡓ라고 하였다.

    《고종 033 32/04/19(경신) / 모반 죄인들에게 각각 형을 집행하다 》
    특별 법원의 판결을 받은 모반죄인(謀反罪人) 박준양(朴準陽), 이태용(李泰容), 고종주(高宗柱)와 모살 죄인(謀殺罪人) 전동석(田東錫), 최형식(崔亨植)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모반죄인 한기석(韓祈錫), 김국선(金國善), 임진수(林璡洙), 허엽(許燁), 김명호(金明鎬)와 모살 죄인 장덕현(張德鉉), 최형순(崔亨順)은 모두 제주목(濟州牧)에, 모살 죄인 고치홍(高致弘), 이여익(李汝益), 이영배(李永培), 김한영(金漢英), 서병규(徐丙奎), 김내오(金乃吾), 이내춘(李乃春), 조용승(曺龍承)은 모두 백령도(白翎島)에, 모살 죄인 윤진구(尹震求)는 흑산도(黑山島)에, 정조원(鄭祖源)은 임자도(荏子島)에 유배를 보냈다.

    《고종 034 33/04/18(양력) / 서주보 등 9명을 외진 섬에 귀양보내다 》
    법부(法部)에서 지시대로 선고한 후에 유배지(流配地)를 정하였는데 서주보(徐周輔), 정병조(鄭丙朝), 김경하(金經夏), 이태황(李台璜), 이범주(李範疇)는 제주군(濟州郡)으로, 정만조(鄭萬朝)는 금갑도(金甲島)로, 우낙선(禹洛善)은 백령도(白翎島)로, 전준기(全晙基)는 흑산도(黑山島)로 하고 홍우덕(洪祐德)의 감금 처소로는 추자도(楸子島)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고종 037 35/08/25(양력) / 김홍륙을 흑산도에 귀양보내다 》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폐하(陛下)의 지시를 받들고 죄인 김홍륙(金鴻陸)을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다른 사람에게 빙자하여 거간꾼에게서 뇌물을 받아 먹은 자는 사형을 감하여 귀양을 보낸다는 법조문에 비추어 태형(笞刑) 100대를 쳐서 종신토록 정배를 보내되 정배지는 지도군(智島郡) 흑산도(黑山島)로 할 데 대한 의견을 제의하니 승인하였다.

    《고종 037 35/08/25(양력) / 김홍륙을 흑산도에 귀양보내다 》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폐하(陛下)의 지시를 받들고 죄인 김홍륙(金鴻陸)을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다른 사람에게 빙자하여 거간꾼에게서 뇌물을 받아 먹은 자는 사형을 감하여 귀양을 보낸다는 법조문에 비추어 태형(笞刑) 100대를 쳐서 종신토록 정배를 보내되 정배지는 지도군(智島郡) 흑산도(黑山島)로 할 데 대한 의견을 제의하니 승인하였다.







글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신의면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4712
14 하의면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3262
13 흑산면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5356
12 도초면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2494
11 비금면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4633
10 자은면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2583
9 임자면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2502
8 증도면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2748
7 지도읍의 민요   관리자 2006/03/02 3962
6 신안군의 미풍양속   관리자 2006/03/02 2892
5 하의면 지명지   관리자 2006/03/02 12150
4 신안군의 산(기초자료)   관리자 2006/03/02 2687
3 신안관련 연구목록   관리자 2006/03/02 2773
2 고종실록 흑산도기사   관리자 2006/03/02 3779
1 신안 역사문화개관   관리자 2006/03/02 6099

page 1 2 3 4 5 6



(58753) 전남 목포시 수강로3번길 14 신안군별관 2층 / 전화 : 061) 242-8131 / 팩스 : 061) 243-8132 / sa8131@kccf.or.kr
COPYRIGHT 2006 SHINANCULTURE.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