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18대 총선 - 알고 갑시다.<선거법문답풀이>
⑦ 예비후보자의 축사, 명함제작·배부
[문1]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농협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인사말이나 축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
비후보자가 농협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인
사말이나 축사를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문2]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예비후보자가 거리
에서 그 3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
하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답]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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