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3회)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18대 총선 - 알고 갑시다.
<선거법문답풀이>
③ 우리지역 선거구 어떻게 획정 되나
문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획정 되나요?
답 :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여 본회의에서 결정
한다.
획정기준은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는 안되며 선거구간
의 인구편차는 3배를 넘을 수 없다.(2002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11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
다. 또한, 선거일전 1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
적으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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