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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선거법 문답풀이 게재(2회)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2008/2/12 2817


    제18대 총선 - 알고 갑시다.<선거법문답풀이>

    ② 밤낮 없는 전화여론조사

    문 : 가정주부 A씨는 최근 밤낮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무척 짜증이
    날 지경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 전
    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
    나요?

    답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결과의 공표나 보도는 선거일전 7일까지 허용되고 선
    거일전 6일(4. 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결과공표나 인용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질문시 피조사자에게 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
    하거나 응답을 강요·유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료제공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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