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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 자은도, 도초도 소작쟁의 신안문화원 2006/3/23 4778


    지도, 자은도, 도초도 소작쟁의

    암태도 소작쟁의가 소작회측의 사실상의 승리로 돌아간 뒤 인근 섬들, 지도, 자은도, 도초도, 매화도 등에서도 소작회가 구성되어 소작쟁의가 빈발하게 되었다.
    지도(智島)에서는 1925년 봄 지도소작인공조회가 결성되어 지주회측과 맞서게 되었다. 소작인 공조회 측에서는 지주측에 1) 논 소작료는 4할 이내로 할 것, 2) 밭 소작료는 연 1회로 하되 면화로 10근 내지 18근으로 할 것, 3) 지주회는 소작인회에서 공인할만한 과실이 없이 박탈당한 소작권을 지주가 직접 환작케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지주측에서는 소작인공조회를 분쇄하기 위해 지주 박종섭이 박채언이라는 공조회 회원을 매수하여 공조회간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소작인공조회 간부 나만성(羅萬成) 외 5인이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었다. 지주측에서 박채언을 매수한 사실은 박채언의 가족들이 이를 폭로함으로써 밝혀졌으나, 구속된 나만성은 결국 유죄를 언도받고 1926년 1월에야 만기 출옥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지주측은 대부분 소작인공조회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지주회와 그 어용 단체인 번영회는 소작인공조회측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나만성이 구속되어 있는 사이 공조회를 이끈 것은 김상수였는데 그는 1925년 10월 지주측의 어용단체 번영회 간부 양영협에 의해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지도소작인공조회는 1926년 3월 지도농민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만성(羅萬成)과 김상수(金祥洙)의 지도하에 지주에 맞서 나가게 된다. 1930년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측은 1924년 이래 4할로 약정되어 온 소작료를 평년 이상으로 징수하려 하자 김상수 등은 지도면민대회를 개최하려 하였다. 그러나 목포경찰서에서 이를 금지시키고 김상수와 양복성 2명을 검속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도에 이어 소작쟁의가 발생한 곳은 자은도였다. 자은도에서는 1925년 가을 소작인회가 구성되어 지주에 맞서게 된다. 소작인회는 지주에게 소작료를 4할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납동맹을 단행하겠다고 통고하였다. 그런데 다른 지주들은 대부분 승인하였지만 문재철(文在喆), 중도청태랑(中島淸太郞), 천철호(千喆鎬)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주단체인 다도농담회(多島農談會)에 의회하여 소작료를 6 내지 8할로 감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그해 12월 24일 집달리 2명과 농담회 고용원 3명을 자은도로 보내 불납 소작인의 자산 백여 건의 차압을 단행하려 하였다. 이에 자은도에서는 농민 2백여 명이 이들을 둘러싸고 차압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여, 군중의 압력에 눌린 집달리들은 차압을 해제하고 목포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런 소식을 접한 목포경찰서는 경찰관 5명을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자은도에서는 군중 5백여 명이 모여 경관을 둘러싸고 조사를 용납하지 않았다. 목포서에서는 27일 다시 17명의 경찰을 경비선 편으로 자은도에 보내 소작인들의 가산 차압을 집행하려 하였다. 이에 자은도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에 대항하였고, 전남 경찰부에서는 담양, 장성, 나주, 광주 등 각 경찰서에서 병력 100여명을 징발하여 1월 3일 자은도에 급파하였다. 자은도에 상륙한 경찰들은 농담회 고용인과 집달리에 대항한 농민들을 색출하여 검거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군중 1천여명이 부두에 모여 검속자를 방면하라고 애원을 하다가 결국은 밤 10시경에 경찰과 군중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중경상자 40여 명이 발생한 뒤 군중이 해산하였다. 경찰은 4일 아침까지 약 40명을 검속하였는데, 도민들은 아침부터 다시 경찰주재소로 모이기 시작하여 약 4백명에 달하자 경찰은 이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뒤를 이어 집달리와 농담회 고용인은 4대로 나뉘어 각 경관 30명씩의 보호를 받으며 가차압을 행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검속한 뒤, 그날 오후 3시 자은도에 약 30명의 경찰을 남겨놓은 채 검속자들을 실은 경비선이 목포로 돌아왔다. 집달리와 농담회 간부들은 경관의 위세를 빌어 자은소작회에서 소작인들로부터 모아둔 소작료를 차압하여 즉시 목포로 실어왔으며, 또 소작인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양식을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차압하였다.
    자은도의 소작쟁의가 이와 같이 격렬한 양상으로 일어나자 조선노농총동맹 등 각지의 사회단체에서는 이에 지원을 보냈다. 노농총동맹에서는 진상조사위원으로 중앙집행위원 신동호를 현장에 특파하였다. 한편 자은도 쟁의로 체포된 50여 명 가운데 15명은 방면되었으나 39명은 소요죄로 1월 15일 광주형무소로 넘겨졌다. 표성대, 최복운, 박영선, 김봉남 등 39명은 1926년 7월 26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자은도 쟁의가 있을 즈음 도초도에서도 거의 동시에 쟁의가 발생했다. 도초도소작회는 1924년 가을 창립되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소작료를 답 4할, 전 4할로 결의하여 지주에게 통고하였다. 처음에는 지주들이 거의 다 이를 받아들여 승낙이 된 듯 하였으나 9월말 들어 지주단인 농담회(農談會)가 만들어지면서 지주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초도의 주요 지주 문재철․중토청태랑․금정(今井)․윤영현(尹永炫) 등이 그러하였다. 문재철과 중도청태랑은 자은도 사건의 주요 지주였다. 이들은 자은도와 도초도에서 같은 태도로 임하였다.
    1925년 9월 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집달리 3명과 목포경찰서 서원 몇 명이 불납 소작료를 가차압하기 위해 도초도에 왔다. 그러나 도초소작인회 4백여명이 부두에 모여 이들의 제지를 받고 그냥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10월 7일 정오 목포경찰서 고등계 주임 장전(長田)의 지휘 하에 경관 4명과 집달리 5명이 위의 4명의 지주에 대한 50여 건의 소작료 불납에 대해 가차압을 시행하기 위해 들어왔다. 이에 소작회원 등 1천여명의 대중이 행렬을 지어 수항리 소작회 사무실에 모였고, 장전 경부가 차압의 이유와 집달리의 권위에 대해 설명하자 군중은 그까짓 설명은 다 알고 있으니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떠들어 경부는 설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측과 소작회 대표들은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결렬되고 결국 집달리 편에서 직권으로 강행하겠다고 사무실 문앞까지 나왔으나 군중에 밀려들어가고 말았다. 군중은 이러나 저러나 죽기는 매일반이라며 죽여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형세가 맹렬해지자 장전 경부는 지주과 소작인간의 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증표를 써주고 목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목포경찰은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하여 소작회 간부 2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속하였다. 이에 10월 16일 도초소작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구속된 회원은 각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즉시 방환케 할 일
    (2) 본회 위원 18인 중 김상희, 김용택, 문양순, 김병섭, 박창진, 박정수, 강기수, 강예선, 김용반, 김종언 등 10인이 지금 구속중에 있으므로 전기 위원이 석방될 때까지 임시 집행위원을 다 음과 같이 선거함(중략)
    (3) 금번 쟁의의 초점인 악지주(惡地主) 문재철, 윤영현, 금정농마(今井豊馬), 중도청태랑(中島淸 太郞) 등의 죄악을 적발 공포하는 동시 성토문을 작성하여 전조선 각 동지단체에 발부하며 내외국 각 신문지상에 공개할 일.
    (4) 소위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당국으로서 무리한 고압책을 취함에 대하야 금후 의 각성을 촉하는 동시에 검속자를 무사 방면케 할 일 「악덕지주의 죄악을 천하에 적발하자」, ꡔ동아일보ꡕ 1925년 10월 22일.


    19일 도초도민 남녀 2백여 명은 세척의 배를 타고 목포에 도착하여 목포경찰서로 몰려갔다. 이들은 구속된 20여명을 석방하든지 아니면 자신들도 함께 가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은 이것을 폭동이라고 하면서 발길로 차고 두 다리를 잡아 둘러치면서 경찰서 밖으로 쫓아냈다. 무목청년연맹은 이들 부상자를 삼산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머지 군중은 목포청년회관에 수용하였다.
    다음 날 도민들은 대표 5명을 선정하여 목포경찰서장을 면회하고 전날 경찰서 마당에서 폭동혐의로 검속된 10여명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한 바 경찰측에서는 다시는 폭동치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고 석방하였다. 대표들이 청년회관에 돌아와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도민들은 우리는 경관에 매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검속자 석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면서 검속자들이 광주에 가 있으므로 광주로 가자고 결의하여 21일 오전 목선을 타고 영산포까지 가서 그곳에서 광주까지 걸어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광주까지 올라가 법원에 찾아가 시위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광주 경찰에 의해 기차에 실려 목포로 돌아와 배를 타고 도초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도초도로 돌아온 농민들은 대표 3인을 뽑아 광주지방법원 검사장과 전남 경찰부장 등을 면회하고 소작회 간부 20여명이 공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형편이 어려워 소작료 가차압을 하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집달리 등에게 하소연하여 그들이 물러간 것에 불과하고 결코 그들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재판을 기다려보라고 하고, 다만 지주와 타협하여 조건만 확정되면 석방할 수 있다고 할 뿐이었다. 그러나 문재철, 중도 등 지주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 타협은 불가능하였다.
    결국 예심에서 소작인 수명은 석방되고 김용택(金容澤)외 12명은 기소되어 4월 19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5월 3일 결심에서 소작회 간부들은 김용택 10개월, 김상희 8개월, 문상현 박창진 7개월 등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8명, 벌금 3명 등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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