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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의도 농지탈환운동 신안문화원 2006/3/23 6588


    하의도 농지탈환운동

    하의도의 농지탈환운동의 뿌리는 인조 초년 선조의 딸 정명공주에게 하의도의 땅 24결을 절수해준 데 있었다. 당시 하의도는 임진왜란 이후 토지가 개간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아직 양안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토지 24결을 정명공주방이 절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의도민들은 한말 이후에 이 땅은 무토사패지, 즉 민전의 결세 수조권만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토, 무토로 구별하여 사패하기 시작한 것은 1695년(숙종 21) 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인조 초년 당시에는 아직 유토․무토 등의 구별이 없었고, 정명공주방은 24결을 절수받았고, 이는 소유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절수는 개간되지 않은 땅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농민이 개간한 땅을 절수받은 것이어서 다른 땅보다 적은 도조를 받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홍씨가는 18세기 초, 즉 경종대 즈음 하의3도의 땅이 더 개간되어 150여결에 이르자 이를 모두 자기들이 사패받은 땅이라고 우겨 민전에서도 도조를 받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민전에서는 이미 관에 전세와 대동미를 내고 있었는데, 홍씨가에서 도조를 다시 거두어가게 되자 이를 일토양세(一土兩稅)라고 부르면서 한성부에 송사를 내었지만 패소하였다. 하의삼도 토지문제는 영조대에 조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으나 홍씨가의 세도로 인해 시정되지 못하였다. 정조대에는 윤세민 등 2명의 대표가 한양에 올라가 신문고를 두들겨 국왕에게 직접 진정서를 올려 국왕으로부터 도조(賭租) 수취 금지에 대한 어제문(御製文)을 받기도 하였으나 다시 홍씨가의 무고로 인해 윤세민들이 귀양을 가는 등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세기 들어 홍씨가의 세도가 약화된 틈을 타 1870년 도민들은 다시 전라감사 이호준에게 하소연하여 24결 외 120결에 대해서는 절대 도조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24결에 대해서도 1결에 백미 20두씩만 수봉하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궁내부 내장원경 이용익이 전국의 궁방전 관련 토지를 모두 색출하여 내장원 소속으로 만들 때 하의3도의 땅은 모두 내장원 소속으로 되어 버렸다. 여기에는 홍씨가의 24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용익이 실각하고 이완용이 득세한 1908년에 이르러 홍씨가 가운데 홍우록이란 자가 하의3도의 땅을 모두 차지하려는 욕심을 갖고 이완용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하의3도의 땅이 모두 홍씨가의 소유라는 하급증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몰랐던 하의3도민들도 1908년 내장원에 속한 하의3도의 땅을 되돌려 달라고 임시재산정리국 등에 진정서를 내 요구하였다. 그런 가운데 홍우록이 보낸 차인들이 하의3도에 들이닥쳐 도조를 요구하고서야 하의도 사람들은 홍우록이 하급증을 받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의3도민들은 도조 수납을 거부하였으나, 지도군수 경찰 등이 반 강제로 도조수납을 강요하여 결국 일단 군수를 통해 도조를 내고, 홍우록을 상대로 1909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도민들은 경성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경성공소원에서는 하의3도의 땅은 하의도민의 것임을 확인하고 홍우록은 도민들에게 이미 거두어간 도조를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홍우록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땅을 조병택과 백인기에 팔아넘겼고, 이들은 다시 정병조에게 팔았으며, 정병조는 다시 일본인 우근권좌위문(右近權左衛門)에게 팔아 넘겼다.
    우근은 하의3도민들이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자신의 토지매입이 헛일이 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나섰다. 그는 재판에서 하의도민 대표로 나섰던 이들, 특히 박공진을 매수하였다. 박공진은 도민들에게 이번 재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지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이 아니라고 도민들에게 말하고, 다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도민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상태도의 박씨 일가를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이 이에 서명하여 목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결국 우근의 각본대로 재판부를 비롯하여 경찰 등 관헌의 강제화해 요구로 이어졌다. 화해란 우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근이 도민들에게 영소작권을 부여한다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도민들, 특히 부녀자들은 박공진 등의 배신행위를 알고 분노하여 우근에 협조한 이들의 집에 몰려가 이를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목포경찰서에서는 수백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을 하의도에 파견하여 주민 백여 명을 검속하였다. 경찰은 이후에도 도민들에게 화해를 강요하였고, 도민들은 목포경찰서와 재판소에 몰려가 항의를 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다. 결국 도민들 가운데 일부가 이에 굴복하여 화해조서에 서명함으로써 우근의 소유권은 인정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 ‘폭도’로 몰려 재판에 회부된 이는 다음과 같다.

    제갈흥빈(諸葛興彬;大里 區長), 윤하태(尹下台;대리, 諸葛永凡의 처), 문씨(文氏;대리, 鄭在京의 모), 윤통심(尹通心;대리, 吳化先의 처), 공문옥(孔問玉;대리, 孔明同의 고모), 윤오음(尹五音;대리, 金良瑞의 처, 崔文擧의 모), 강순엽(姜順燁;대리, 崔龍道의 모) 김정호, ꡔ하의도ꡕ, 1998, 61쪽. 제갈남출은 제갈흥빈 외에 8명이 복역했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화해조서는 1914년 2월 28일자로 맺어졌고, 현재 신안군청에 남아 있는 토지대장을 보면 1914년 9월 28일자로 우근권좌위문(주소:대판시 서구 서장굴 북통 5정목(大阪市 西區 西長堀 北通 5丁目)) 앞으로 토지소유권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할 때 작성한 것으로 그 최초의 근대법적 소유권자로 우근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화해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을까. 화해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화해조건>
    제 1. 좌기 원고는 별지 제1의 전답의 소유권이 주 참가인에 있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를 인도하기로 한다. 전기 전답에 대한 문기 기타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체의 서류는 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참가인에게 이를 인도한다.
    제 2. 주참가인은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전기 전답의 영소작권을 부여한다.
    전항 소작권은 주참가인이 종래의 관습 및 소작지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일정(一定)하고 당청(當廳)의 승인을 받는다. 이 승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영소작권의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전 각 항으로 족하며 그 외에 주참가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영소작인으로서 소작료를 일정한 날로부터 5개년 이상 소작인의 의무를 지니며 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해서는 영소작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 참가인의 선택에 따라 그 소작지의 10분의 1을 증여하고, 또는 소작지의 시가에서 1할 감(減)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제 4. 주참가인은 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 및 피신청인(대정3년 제1호 이상섭 외 1명)에 대하여 전답에 대한 위자금으로서 3만2백원을 당청으로 제출하고 당청은 지도군수(智島郡守)의 조사 등을 참작하여 우기 표준에 의하여 각자가 종래 소유자로서 소지한 두락수에 따라 이를 분배하기로 한다.
    하의도 전(田) 금(金) 5,900원
    하의도 답(畓) 금 1만원
    상태도 전 금 3,220원
    상태도 답 금 6,060원
    하태도 전 금 1,750원
    하태도 답 금 3,250원
    제 5. 주참가인은 원고가 종래 소지한 가대(家垈) 분묘(墳墓)의 소유권이 원고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동묘지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 6. 좌기 산림에 대해서는 지적(地籍)보고를 한 원고 윤무현(尹武鉉)은 주무관청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은 후 전항에 든 분묘지를 제외한 1반보(反步) 금 30전의 비율로써 이를 주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1. 지도군 하의면 하태 후율목산(後栗木山) 1정(町)8반(反)7무(畝)25보(步)
    1. 동면 기동(基洞) 서사대개서산(西使大芥西山) 1정2반8무7보
    1. 동면 동당후산(同堂後山) 7반12보
    지적보고를 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은 기타의 원고도 또한 위의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주참가 인에게 양도한다.
    제 7. 전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원고 및 지적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원고는 주참가인의 청구에 응하여 삼림양여원(森林讓與願)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양여를 받아 곧 주참가인에 대하여 1반보 30전의 비율로써 이를 양도하기로 한다.
    제 8. 제6, 제7항 이외의 삼림에 대하여 주참가인이 그 대하원(貸下願)을 주무관청에 제출함에 제하여 원고는 이에 보조를 하고 스스로 출원하는 것 같은 방해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 9. 주참가인은 우 제6 내지 제8항의 산림에 植林(식림)을 하기로 한다.
    제10. 주참가인은 산업개발을 위해 연 8株(주) 이하의 이식으로써 총액 2만원 이내의 자금을 원고 및 전기 신청인에 대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제11. 주참가인은 관개를 위하여 금일부터 3년 내에 적어도 하의도에 3개소, 상태도, 하태도에각 1개소의 저수지를 축설한다.
    제12. 주참가인은 전항 기간 내에 교통에 필요한 도로 및 도선(渡船)의 설비를 하기로 한다.
    제13. 주참가인은 하의도 외에 2섬에 전항의 기간 내에 간이 학교 및 병원의 설비를 하기로 한다.
    제14. 주참가인은 대정 2년까지의 전기 전답 소작료는 이를 징수하지 않기로 한다.
    제15. 주참가인은 본건 소송비용으로서 원고 대리인인 강전영(岡田榮)에 일금 1500원, 동 박공진에 일금 50원을 금일부터 2개월 내에 교부하기로 한다.
    제16. 본건 당사자는 각 항을 제외한 본건에 관하여 종래 가진 권리는 모두 이를 포기하고 또 동상(同上)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박응식(朴應植) 외 340명

    우근은 위 화해조건에서 하의3도에 저수지와 도로를 만들고,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는 등 편의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땅을 다른 일본인에게 넘겨 결국 오사카의 덕전미칠(德田彌七)의 손에 들어갔다. 덕전은 농장을 인수한 뒤 전 육군중위와 헌병보조원등을 사무원으로 고용하여 도민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전보다 2배에 달하는 소작료를 강요하였다. 또 그는 우근이 지주일 때에 체납된 소작료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도민들은 강하게 저항하였고, 궁기는 강압과 위협, 그리고 폭력으로써 소작료를 거두어갔다. 또 소작료를 체납하는 이들에게는 불법적인 가차압을 서슴지 않았다. 덕전농장측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하자 덕전은 친일 테러단체인 상애회를 동원하여 도민들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1924년 8월 상애회 부회장 박춘금은 상태도에 들어와 도민들을 모아 놓고 폭행 등 갖은 행패를 다하면서 강제로 소작계약서에 날인을 받아갔다.
    이즈음 하의3도민들은 더 이상의 소송 등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예 덕전으로부터 땅을 되사버리자는 쪽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24년 1월 하의도민들은 덕전이 하의삼도의 땅을 또 다른 사람, 즉 부산 초량에 사는 김국태(金局泰)에게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도민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덕전에게 22만원을 주고 사버리자는 쪽으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덕전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김응재등은 경성에 가서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독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하였다. 「전약(前約)을 무시하고 매도(賣渡)에도 불응」, ꡔ동아일보ꡕ, 1924. 1. 31.
    4월 중순 도민들은 삼도(三島) 주민총회를 열어 이영환(李英煥)의 사회로 670여명 주민 대표가 모여 3도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로 돌아가기 전에 도민의 소유로 하지 않고는 살아갈 가망이 없다 하여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실행위원 6명을 선정하여 즉시 각 방면의 운동에 들어갔다.

    <결의 사항>
    一. 토지대금은 20만원으로 결정하여 매수할 것
    一. 덕전미칠(德田彌七)이 매도를 거절할 시는 최후의 결사적 행동까지 취하고 일변으로 소송을 제기할 일
    一. 소위 가지주(家地主) 우근권좌위문(右近權左衛門)에 대한 화해조건과 덕전미칠에 대한 화해 계약은 저들로부터 무시하는 터임으로 도민도 이를 해제할 것
    실행위원
    김응재(金應才), 김형균(金亨均), 이영환(李英煥), 박인권(朴寅權), 최병인(崔炳寅), 신자홍(申子 弘) 「삼도주민총회(三島住民總會) 4개조항결의」, ꡔ동아일보ꡕ 1924년 5월 20일 ; 「하의도토지사건 13」, ꡔ시 대일보ꡕ 1924. 6. 3.


    그러나 1923년경부터 이 운동은 매입자금 문제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덕전농장측은 소작인들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어용 소작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소작회 간부들의 자금 유용 등으로 소작회는 얼마 가지 않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1928년 하의농민조합 예심종결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의삼도의-인용자) 소작인은 동도(同島) 김응재(金應才)라는 자의 선동을 받아 대정 13년경부터 소작료를 체납하여 동도 소작쟁의는 점차 심각하게 되어 왔다. 덕전양행 목포출장소 주임 궁지헌지(宮岐憲之)는 동년 8월 동경 상애회 총본부 부회장 박춘금(朴春琴)의 조정에 의하여 소작인에 대하여 보리 소작료는 7월 31일까지 완납자에 대하여는 종래 3분 7리를 징수하던 것을 3분 5리로 저감하였다. 검견(檢見) 협정을 마친 경우에 있어서 정조(定租)는 전기 납입 기일까지 완납할 때에는 기정율(旣定率)보다 백 평에 대해 3합(合)을 감하였다. 동 양행(洋行) 농장사무소의 사정(査定)에 기초한 불모지 교통로로 인정되는 곳은 그 지적을 감하였다. 각 년도의 소작료를 완전 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대정 10년 1월 20일 동 양행과 소작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소작계약 이전의 체납소작료는 이를 독촉하지 않았다. 소작인으로 하여금 유익한 부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 농장사무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품을 대여하기로 한다고 각서를 교부함에 이르렀다. 이래 저리 부업자금 합계 약 1만원을 대여하고, 쌀 보리의 종자를 대부하고 비료대 3分의 1을 보조하고, 성적이 우량한 소작인에 대해 상품을 수여하는 등 소작인의 우우(優遇)에 힘을 썼는데도, 소작인은 이제 대정 8년 이후의 소작료 쌀 합계 2천 석, 보리 합계 2천 7백 석 및 전기 체납 소작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우 소작쟁의는 더욱 악화해왔는 바(하략) 「하의농민조합사건 예심종결결정서」, 1928년.


    이에서 보면 1924년 이후 하의삼도의 상당수의 농민들은 제대로 소작료를 내지 않아, 1919년 덕전이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의 체납소작료는 물론이고, 매입한 이후에도 쌀 2천석, 보리 2700석을 체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김응재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의삼도 도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언젠가 되찾게 되리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과 토지매려(土地買戾)에 실패한 하의3도민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덕전측에 저항하였다. 1928년 결성된 하의농민조합이 그것이었다. 하의농민조합은 당시 오사카에서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던 최용도․고장명 등이 일본인 사회운동가로서 일본농민조합 특별위원인 조일견서(朝日見瑞) 등과 함께 하의도에 돌아와 조일(朝日)의 지원을 받아 결성한 것이었다. 그들은 토지소유권의 회수보다 일단 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권익 옹호에 더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인 투쟁방향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덕전측은 1928년 4월 하의농민조합을 분쇄하기 위해 상애회의 박춘금을 다시 하의도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하의도민은 예전과는 달랐다. 농민조합측은 박춘금에게 하의도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도민들은 박춘금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외치면서 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박춘금은 무사히 풀려나기는 하였으나 약간의 구타를 당하였고, 그는 목포로 도망해와 경찰에 하의도민들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경찰은 하의도에 들어가 농민조합 간부들을 체포하였다. 경찰의 체포망을 피해 목포부 북교동 김치호의 집에 은신중이던 최용도․조일견서도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이로써 최용환(崔龍煥, 웅곡리, 25세)․고장명(高長明, 웅곡리, 27세)․최용채(崔龍彩, 대리, 25세)․공유범(孔有凡, 대리, 45세)․변인옥(卞仁玉, 대리, 33세)․우정륜(禹正倫, 일명 禹文鍾, 후광리, 25세)․우정선(禹正先, 일명 禹世先, 후광리, 51세)․김찬배(金贊培, 대리, 37세)․최옥종(崔玉宗, 후광리, 32세) 등은 소요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부쳐지고, 조일견서(朝日見瑞, 오사카, 31세)는 면소처분을 받았다. 1928년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최용환․최용채․공유범․변인옥․우정륜․공화범․우정선․김찬배․최옥종․최용도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다만 최용채․공유범․변인옥․우정륜․공화범․우정선 등은 3년간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그리고 고장명과 조일견서는 무죄가 언도되었다. 「하의농민조합사건 예심종결결정서 및 판결문」 1928년.

    이 사건 이후 하의도민들의 투쟁은 크게 기가 꺾이게 된다. 그러나 하의도민들의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의농민조합은 4월 20일자로 재대판하의노동회(在大阪荷衣勞動會)를 통해 일본농민조합 전국대회에 격문을 보냈다. 그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투적 전일본 농민제군에 호소함.
    보라. 이 단말마적 폭압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이다.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은 극도로 반동화한 제국주의적 절대전제정부의 출장소인 조선총독정치 그것이다.
    보라! 전중(田中)군벌내각의 반동적 식민지 정책이 여하히 우리를 탄압하고 착취하고 있는가를.
    우리 민족은 이제 사활적 결정적 순간에 이르렀다.
    참절을 극한 조선 하의도소작쟁의 사건을 보라.
    연대(聯隊)는 수천의 육군을 지휘하고 사법경찰은 수백의 경관을 총동원하여 무조건 불법으로 전 도민을 협박하였다.
    보라! 이 기만적 반동수단을! 악지주(惡地主) 덕전미칠(德田彌七)은 반동적 단체 조선인 상애회의 대표를 매수하여 조선총독 관헌의 보호 하에 용감히 싸우고 있는 우리 대표를 피스톨로 협박하였다.
    보라! 이 폭압을. 이에 반항한 우리 대표를 무조건 철창생활을 시키고 있지 않은가. ꡔ일본노동통신ꡕ 제67호, 1928년 4월 21일.(일본 법정대학 대원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이 글에서 하의도 농민항쟁은 이제 단순한 대지주 투쟁이 아닌 반총독정치, 반일투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받은 재대판하의노동회는 이 격문에 첨부하여 4월 20일자로 일본 각 노동, 농민단체에 「조선의 일 고도(孤島), 하의도의 소작쟁의 마침내 전도(全島) 8천인의 분기(奮起)로 되다」라는 제목의 격문을 일본농민조합 전국대회에 보냈다. 그 끝머리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투적 동지제군!
    현 단계에서는 조선전피압박민족의 해방 없이는 일본 무산계급의 해방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일선(日鮮)농민대중은 단결하여 저 악지주(惡地主)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군!! 하의소작쟁의의 상세한 것은 농민조합 본부 기관지 대조.
    우리는 전투적 의지를 가지고 성대한 귀 전국대회를 축하한다. 동시에 위 쟁의에 대해서는 용감한 응원을 절망(절망)하는 바이다.

    일소 농노 대중 제휴 만세(日鮮勞農大衆提携萬歲)
    타도 조선 총독 폭압 정치(打倒朝鮮總督暴壓政治)
    타도 악지주 덕전미칠(打倒惡地主德田彌七) 위와 같음.


    여기서 일본노농운동의 지원을 기대하는 하의도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노농운동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하의도민들의 조직적인 투쟁을 더이상 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1945년 해방의 날이 오자 하의3도민은 이제야 하의3도의 땅은 도민들의 것이 되었다고 환희했다. 그러나 덕전의 땅은 적산이 되어 모두 신한공사로 넘어갔고, 덕전농장 하의관리소는 신한공사 하의지부가 되었다. 신한공사는 1946년 여름 소작료를 거두기 위해 하의도에 신한공사 직원과 경찰을 파견하였다. 도민들은 신한공사에 소작료를 낼 수 없다고 저항하였고, 결국 8월 2일 오림리에서 경찰과 도민들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오림리 주민들은 경찰과 신한공사 직원을 붙잡아 구타하고 하룻밤을 재웠다. 다음 날 음력으로 7월 7일 보고를 받은 목포경찰서에서는 약 50명의 경찰을 하의도에 파견하여 오림리를 포위하고 오림리 부락민을 무조건 폭행하고 10여 명을 붙잡아 웅곡리 지서로 연행하였고, 대리에서도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는 농민들을 구타하고 6명을 지서로 연행하였다. 이런 소문이 각 마을에 퍼지자 하의도민 오륙백 명이 웅곡리에 몰려들었고, 경찰은 연행한 이들을 목포로 데리고 가기 위해 경비선에 태웠다. 그 때 이를 저지하려는 김지배가 경찰의 총에 맞아 즉사하였고, 흥분한 군중들은 하의지서와 신한공사 하의지부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수백년 동안 사무친 원한이 폭발한 것이었다.
    다음 날 8월 4일 군정청은 하의도민들의 소요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50여 명의 목포 경찰을 하의도에 파견하여 오림리에서 약 200여명을 체포하였고, 5일에는 다시 20여 명을 증파하여 대리 등지에서 200여명을 더 체포하였다. 경찰의 주민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음을 물론이다. 체포를 피한 도민들은 주변의 산과 들, 그리고 섬들로 도피하였다. 체포된 도민 가운데 90여명이 목포로 연행되었다. 이 가운데 8월 2일 소요와 관련해서 11명이 징역 1년형부터 4년형까지를 언도받았다. 또 방화사건과 관련해서는 3명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12년형까지를 언도받았다. 상태도에서도 7월에 신한공사 직원들의 상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하의도민들을 먼저 폭행한 경찰과 신한공사 직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하의도민들은 1949년 7월 면민대회를 열어 농지 무상환원을 정부와 국회에 탄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8월 1일 국회의원과 농림부에서 하의도에 와서 현지조사를 하였고, 국회에서는 1950년 2월 하의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 무상환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의도에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개인별 농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나 한 달 뒤인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이는 중단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뒤 하의3도민은 재차 면민대회를 열고 국회에 탄원하였으나 1956년 6월 하의 3도 1,500정보의 농경지를 무상환원이 아닌 평당 200원의 가격으로 적산을 불하받는 형식을 취해 농민들에게 유상환원하였다. 정부는 덕전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도민들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각 면사무소에서는 상환가만 수납하고 소유권이전 수속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1993년까지도 많은 필지의 땅이 여전히 덕전미칠, 혹은 국가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1993년 신안군 의회는 하의3도 상환농지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한 결과 6백여 필지가 미등기로 남아 있어, 신안군은 이후 등기이전 작업을 진행하여 1999년 현재 100여 필지가 미등기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다.
    1623년에 시작된 하의3도 토지의 수난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무려 3백40여 년 동안 도민들이 겪은 수난과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의3도민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는 이 땅의 민중이 겪은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대변하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전진해온 이 땅의 역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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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곳 자료는 신안군지를 토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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