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14회)를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4. 선거사무원 신고, 등록대상재산 신고 첨부서류
[문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선거사무장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
장이 각각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
서 신고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야 하나,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자료제공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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