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12회)를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⑫ 선거기간중 종친회 제례, 노동조합의 결의대회
[문1] ○○종친회가 이번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에 제례를 지내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가능합니다.
종친회가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종전의 행하던 방법 범
위 내에서 제례의식만을 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문2]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자(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개최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결의하는 때에는 선거기간전에
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선거기간중에는 같은 법 제103조에 위
반됩니다.
〈자료제공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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