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10회)를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⑩ 예비후보자 경력 등 주보게재, 집행유예 확정시 선거운동
[문1] 특정교회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소속성도의 경력 및 입후보사실
을 주보 또는 회보에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성도들에게 배부할 수
있을까요?
[답] 배부할 수 없습니다.
소속성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을 주보
또는 회보에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2]「도로교통법」위반으로 ’06. 4.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자가 ’08. 4. 7자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경
우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
을까요?
[답]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에는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
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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