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13회)를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⑬ 당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후보자 공약 평가·발표
[문1] 정당이 그 명의로 소속당원들에게 “○○지역구 □□당 국회의원선
거 후보자로 △△△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나요?
[답]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문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 대
한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요?
[답]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
열화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자료제공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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