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정치후원금 기탁안내(광고안).JPG
우리위원회에서는 기업이나, 단체 등이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로비성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을 위해 다수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기탁금 납부에 따른 혜택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납부할 세금에서 전액 환급)
※ 10만원을 기탁하면 10만원 전액을 다시 돌려받음
(단,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미만자는 납부할 세금만큼만 환급됨)
- 10만원 초과금액 :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인에세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선관위를 통해서 기탁해 주시면 중앙선관위가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 기타 문의 : 신안군선관위(282-6153, www.gi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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