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어선어업허가 만료 예고제 효과
신안 연안 어선어업허가 기간만료 예고제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연안 어선어업허가 기간만료 예고제를 벌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는 유효기간 만료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돼 어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군은 500여건의 기간만료 대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등기우편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연장허가가 만료되지 않도록 사전 통보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
김갑식 자은면 고장어촌계장 "우리는 주로 바다에서 조업하느라 서류를 볼 시간이 없어 연장신청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군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줘 기간내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9.12.15 무등일보/신안 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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